세법학챕터 2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국세징수법 — 압류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압류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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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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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2026년 6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713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1. 이 장의 학습목표

  1. 재산 종류별로 압류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2. 압류금지재산의 취지를 말하고 대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3. 급여채권에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채권 압류 후 세무서장이 지는 의무(1년 내 추심 착수)를 설명할 수 있다.

2. 재산 종류가 방법을 정한다

앞 장에서 독촉이 압류의 요건이라고 했다.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 질문은 무엇을 어떻게 잡는가다. 국세징수법은 재산 종류별로 방법을 따로 정한다.

재산 종류별 압류 방법
재산방법조문
등기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압류조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 촉탁제45조 제1항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등록 선박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압류등록 촉탁제45조 제2항
동산·유가증권점유제48조
채권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 체납자에게 사실 통지제51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다(제52조 제1항). 체납자에게 알린 때가 아니다. 예금을 압류한다면 은행에 통지가 닿은 순간 효력이 생긴다.

통지를 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제52조 제2항). 그리고 대위한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제3항).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3. 압류금지재산 (제41조)

생활과 생업의 바닥을 지키는 조항이다. 18개 호를 성격별로 묶으면 이렇다.

압류금지재산의 유형
성격해당 호
최소 생활1·2·14호생활필수품,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 안경·보청기·의수족·경형자동차
생업 수단11·12·13호농업·어업에 필요한 기구와 가축·어망, 전문직·기술자·노무자의 직업용 기구
인격·정신3~9호인감도장, 제사·예배 물건, 묘지, 장례 물건, 족보·일기, 제복, 훈장, 학업용 서적
미공표 저작10호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않은 것
안전15호법령상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사회보장16·17·18호사망급여금·상이급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생계비계좌 소액금융재산

14호의 경형자동차와 18호의 생계비계좌는 이 조항이 현실의 생계 수단을 따라 넓어져 온 흔적이다(2026년 6월 개정 포함).

4.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42조)

급여는 전액을 잡을 수 없다.

원칙
압류금지액 = 급여채권 총액 × 1/2
여기서 총액은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제외)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다(제42조 제4항).

여기에 위아래 보정이 붙는다(제2항).

  • 1/2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대통령령 금액까지 압류할 수 없다. (저소득자 보호)
  • 1/2이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압류금지액은 그 상한 금액이 된다. (고소득자는 더 많이 압류 가능)

퇴직금도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제3항).

계산 예

월 급여에서 세금을 뺀 실수령이 400만 원인 체납자를 가정한다.

단계계산
제42조 제1항 기준 압류금지액400만 × 1/2 = 200만 원
압류 가능액(보정 전)400만 − 200만 = 200만 원
보정200만 원이 시행령의 상한을 넘으면 압류금지액은 그 상한으로 줄고, 압류 가능액은 그만큼 늘어난다

5. 압류의 효력과 해제

압류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제43조).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果實)에도 미친다(제44조).

해제는 제57조가 요건을 정한다. 납부·충당·공매 중지 등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앞 장에서 본 확정전보전압류의 3개월 경과 같은 경우다.

6. 확인문제

🧠 개념 확인

Q1.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했다.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된 때다(제52조 제1항).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의 의무이지만(제51조 제2항) 효력 발생 시점은 아니다.

Q2. 실수령 300만 원인 급여채권에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의 원칙적 한도는 얼마인가? 계산 근거 조문을 밝혀라.

원칙적으로 150만 원이다. 제42조 제1항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액으로 정한다. 다만 1/2이 시행령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거나 상한을 넘으면 제2항의 보정이 적용된다.

Q3. 다음 중 압류할 수 있는 것은? ① 체납자의 인감도장 ② 아직 공표하지 않은 원고 ③ 체납자 소유의 3,000cc 승용차 ④ 3개월분 식료품

③이다. 제41조 제14호가 압류를 금지하는 자동차는 경형자동차다. ①은 제3호, ②는 제10호, ④는 제2호로 압류금지재산이다.

Q4.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2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가?

된다. 제52조 제3항은 대위한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이행 촉구와 채무 이행 소송을 하도록 정한다. 다만 불복 절차 계속 중이거나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7. 이 장의 한계

  • 압류금지 금액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해마다 바뀔 수 있다. 이 장은 조문 구조만 다룬다.
  • 교부청구·참가압류(제59조~제63조)는 다른 집행절차와의 관계 문제이므로 별도의 장이 필요하다.
  • 압류재산의 매각(공매·수의계약)과 배분은 다음 장에서 본다.

다음 장은 압류재산의 매각과 배분, 그리고 공매 절차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8조·제51조·제52조·제57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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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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