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납세담보와 강제징수의 통칙
조문은 2026년 6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713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담보는 앞 장들이 계속 불러낸 것이다
4장에서 납부기한 연장(제15조)과 압류·매각 유예(제105조 제3항)를 보면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을 두 번 지나쳤다. 그 담보가 무엇인지가 이 장이다.
담보의 자리는 분명하다. 국가가 징수를 늦춰 주는 대신 받아 두는 것이다. 늦춰 주는 동안 재산이 사라질 위험을 담보가 메운다.
담보가 될 수 있는 것 여섯 (제18조 제1항)
| 호 | 담보물 | 성격 |
|---|---|---|
| 1호 | 금전 | 현금 |
| 2호 |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 환가 가능한 증권 |
| 3호 |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이 대통령령의 기간 이상) | 보험사가 선다 |
| 4호 |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금융기관이 선다 |
| 5호 | 토지 | 부동산 |
| 6호 |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 |
두 가지를 보자.
토지(5호)에는 보험 요건이 없고 건물 이하(6호)에는 있다. 토지는 불타지 않는다. 건물·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멸실 위험이 있으므로 보험으로 그 위험을 메운다.
3호와 4호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기관)의 신용이다. 담보물을 내놓는 대신 보험사나 은행이 대신 서 준다.
얼마나 잡는가 — 120%와 110% (제18조 제2항)
왜 100%가 아닌가. 담보를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가액이 떨어질 수 있으며, 환가 비용도 든다. 그 여유분이 20%다.
그렇다면 왜 세 가지만 110%인가.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금전은 그 자체로 확정돼 있고, 보험증권과 은행 보증서는 금액이 문서에 적혀 있으며 지급 주체의 신용이 높다. 환가 위험이 없으니 여유분을 줄인다.
유가증권(2호)이 110%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국채라도 시가가 움직인다.
종류별 평가 (제19조)
금전 외의 담보 가액은 이렇게 정한다.
| 담보물 | 평가 |
|---|---|
| 유가증권 |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
|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금액 |
| 납세보증서 | 보증금액 |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증권과 보증서는 문서에 적힌 금액이 곧 가액이다. 평가할 것이 없다. 유가증권만 시가를 본다. 이것이 앞 절에서 유가증권이 120%인 이유와 이어진다.
어떻게 제공하는가 (제20조)
방법이 담보물마다 다르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한다(제1항).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그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제2항).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록필증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 절차를 밟는다. 화재보험에 든 것은 화재보험증권도 제출(제3항).
세무서장은 제시받은 서류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해, 다음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제4항, 2021년 신설).
-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제한된 경우(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 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맞지만 실제로는 팔 수 없는 재산”을 걸러낸다. 담보의 목적은 소유 확인이 아니라 환가이기 때문이다.
변경·보충·해제 (제21조·제23조)
- 변경: 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일방적으로는 못 바꾼다.
- 보충: 세무서장은 담보물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담보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물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
- 해제: 담보를 제공받은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3조).
제21조 제2항은 4장과 직접 이어진다. 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가 취소된다(제16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그 취소된 국세는 다시 연장받을 수 없다(제16조 제3항).
담보로 납부하고 담보로 징수한다 (제22조)
-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제1항).
- 세무서장은 담보 기간에 납부되지 않으면 그 담보로써 징수한다(제2항).
제2항이 담보의 존재 이유다. 압류·공매 절차를 새로 밟지 않고 담보에서 바로 회수한다.
강제징수의 통칙 (제24조~제29조)
2~3장에서 압류와 매각을 봤다. 그 앞에 놓인 통칙 조항들 중 셋을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 (제25조)
납세자가 징수를 피하기 위해 한 재산 처분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포함)에 대해, 신탁법 제8조와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직접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3자와의 거래를 뒤집는 일이라 사법 판단을 거친다.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 (제26조·제27조)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된 재산이어도 강제징수를 한다(제26조).
- 강제징수 시작 후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한다(제27조 제1항).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제2항).
사람이 바뀌거나 다른 절차가 끼어들어도 징수가 끊기지 않는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28조)
압류된 재산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의 절차다. 기한이 촘촘하다.
구조를 보자. 주장하면 일단 멈추고(제2항), 관청이 판단하되(제3항), 다투겠다는 의사를 15일 안에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다시 진행한다(제4항). 제3자를 보호하면서도 주장만으로 절차를 무한정 세우지는 못하게 한다.
정리
담보는 징수를 늦춰 주는 제도의 반대급부다. 4장의 연장·유예가 담보를 요구하고(제15조·제105조), 담보가 부실해지면 연장이 취소되며(제21조 제2항 → 제16조), 세금을 내면 해제된다(제23조).
강제징수 통칙은 절차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조항들이다. 재산을 빼돌려도(제25조), 다른 보전처분이 걸려 있어도(제26조), 당사자가 사라져도(제27조) 절차는 이어진다. 다만 제3자의 권리에는 멈춤 장치를 뒀다(제28조).
남는 것
- 담보 비율·평가 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에 있고 개정이 잦다.
- 제29조 인지세·등록면허세 면제, 제30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는 4장의 제재와 함께 봐야 한다.
- 제31조 이하 압류의 요건과 절차는 2장에서 다뤘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확인일 2026-09-20)
OIYO 편집부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