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8약 5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국세징수법 — 배분의 마무리와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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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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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2026년 6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713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두 조각

3장에서 배분의 대상과 순위를 봤다. 7장에서 공매를 끝까지 따라갔다. 남은 것은 두 가지다.

배분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 절차를 누가 실제로 수행하고 체납이 사업과 계약에 어떻게 닿는가다.

배분금전의 범위 (제94조)

배분할 돈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정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2장(압류)·7장(매각)·6장(교부청구)이 각각 한 호씩 대응한다. 3호에 예치 이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봐 두자. 매각대금을 보관한 기간의 이자도 배분 대상이다. 국가가 갖지 않는다.

배분기일 — 30일 + 30일 (제95조)

제94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해 배분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면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최대 60일이다.

배분기일을 정하면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합쳐서 “체납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

3장에서 본 배분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춰 둔다(제98조). 이해관계인은 그것을 보고 이의를 제기한다(제99조·제100조).

다툼이 있으면 묶어 둔다 (제101조)

배분기일에 결론이 나지 않는 몫이 있다. 그 돈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하여야 한다.

예탁 사유
사유
1호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받을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호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본안이 남아 있다
3호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다투는 중이다
4호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예탁하면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한다(제2항).

다툼이 끝나면 다시 나눈다 (제102조)

예탁 후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예탁 사유가 소멸하면,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추가 배분을 실시해야 한다.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본다(제2항). 추가 배분을 할 때는 당초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해야 한다. 한 사람이 다퉈 바로잡은 결과가 전체에 미친다.

둘째, 두 번째 기회는 제한된다(제3항). 추가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종전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해 절차를 늘리지 못한다.

누가 실제로 하는가 (제103조·제104조)

관할 세무서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1항 후단). 대행이지 이관이 아니다. 책임은 세무서장에게 남는다.

대행하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제2항), 공매·수의계약·배분을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벌칙 적용 시 세무공무원으로 본다(제3항). 권한을 받은 만큼 같은 책임을 진다.

제104조는 전문매각기관을 둔다. 서화·골동품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재산을 위한 것이다.

임차인을 위한 조항 (제109조)

이 법에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를 직접 보호하는 드문 조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셋이다.

  1.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3. 체납액

2호가 중요하다. 아직 기한이 안 된 것까지 보여 준다. 지금은 체납이 아니지만 곧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제2항, 2022년 신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제109조 제2항. 신청은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따라야 한다(제1항 후단).

왜 이 조문이 이 법에 있는가. 3장에서 본 국세 우선권 때문이다.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어도 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면 보증금이 뒤로 밀린다. 그 위험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권리를 주는 대신 정보를 주는 방식이다.

사업 허가의 제한 (제112조)

4장에서 본 제재 사다리의 마지막 조각이다.

요건요구 내용
제1항허가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주무관청에 갱신 거부 및 신규 허가 거부 요구
제2항그 사업 관련 세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액 500만원 이상주무관청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 요구

두 항 모두 단서가 같다.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구하지 않는다. 4장의 연장·유예 사유(제13조)와 같은 목록이다. 못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그리고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즉시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제3항).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제4항).

4장의 출국금지(제113조)에서도 같은 구조를 봤다 —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재는 수단이고 목적은 징수다.

여덟 장으로 본 국세징수법

징수 절차의 전체
고지·독촉(1장) → 압류(2장) → 매각·배분(3장) → [못 내면 연장·유예 / 안 내면 제재](4장) → 담보와 통칙(5장) → 해제·교부청구(6장) → 공매 실시·권리이전(7장) → 배분 마무리와 보칙(8장)
1~3장이 본류, 4~8장이 그 본류를 둘러싼 제도들이다.

이 법을 관통하는 원칙 하나를 꼽으면 “절차를 시작했으면 진행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푼다”이다.

  • 채권 압류 후 1년 내 추심 착수(제52조 제3항), 압류 후 1년 내 매각 착수(제64조), 선행압류기관에 대한 3개월 매각 촉구(제62조 제6항)
  • 체납액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제23조), 압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압류 해제(제57조), 출국금지 사유 소멸 시 즉시 해제 요청(제113조), 국세 징수 시 즉시 허가 제한 요구 철회(제112조)

기한과 “즉시·지체 없이”가 양쪽에서 절차를 조인다. 국가의 편의를 위해 재산을 무기한 묶어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설계다.

남는 것

  • 제97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배분 특례, 제99조·제100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구체적 절차는 다루지 않았다.
  •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운영은 대통령령의 영역이다.
  • 제5장 벌칙(제116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2025년 신설됐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94조·제95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9조·제112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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