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배분의 마무리와 보칙
조문은 2026년 6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713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두 조각
3장에서 배분의 대상과 순위를 봤다. 7장에서 공매를 끝까지 따라갔다. 남은 것은 두 가지다.
배분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 절차를 누가 실제로 수행하고 체납이 사업과 계약에 어떻게 닿는가다.
배분금전의 범위 (제94조)
배분할 돈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정한다.
- 압류한 금전
- 채권·유가증권·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2장(압류)·7장(매각)·6장(교부청구)이 각각 한 호씩 대응한다. 3호에 예치 이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봐 두자. 매각대금을 보관한 기간의 이자도 배분 대상이다. 국가가 갖지 않는다.
배분기일 — 30일 + 30일 (제95조)
제94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해 배분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면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최대 60일이다.
배분기일을 정하면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합쳐서 “체납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
3장에서 본 배분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춰 둔다(제98조). 이해관계인은 그것을 보고 이의를 제기한다(제99조·제100조).
다툼이 있으면 묶어 둔다 (제101조)
배분기일에 결론이 나지 않는 몫이 있다. 그 돈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하여야 한다.
| 호 | 사유 | 왜 |
|---|---|---|
| 1호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 받을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 2호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 본안이 남아 있다 |
| 3호 | 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다투는 중이다 |
| 4호 |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 — |
예탁하면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한다(제2항).
다툼이 끝나면 다시 나눈다 (제102조)
예탁 후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예탁 사유가 소멸하면,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추가 배분을 실시해야 한다.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본다(제2항). 추가 배분을 할 때는 당초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해야 한다. 한 사람이 다퉈 바로잡은 결과가 전체에 미친다.
둘째, 두 번째 기회는 제한된다(제3항). 추가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종전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해 절차를 늘리지 못한다.
누가 실제로 하는가 (제103조·제104조)
관할 세무서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공매
- 수의계약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 금전의 배분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1항 후단). 대행이지 이관이 아니다. 책임은 세무서장에게 남는다.
대행하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제2항), 공매·수의계약·배분을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벌칙 적용 시 세무공무원으로 본다(제3항). 권한을 받은 만큼 같은 책임을 진다.
제104조는 전문매각기관을 둔다. 서화·골동품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재산을 위한 것이다.
임차인을 위한 조항 (제109조)
이 법에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를 직접 보호하는 드문 조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셋이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 체납액
2호가 중요하다. 아직 기한이 안 된 것까지 보여 준다. 지금은 체납이 아니지만 곧 될 수 있는 것이다.
왜 이 조문이 이 법에 있는가. 3장에서 본 국세 우선권 때문이다.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어도 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면 보증금이 뒤로 밀린다. 그 위험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권리를 주는 대신 정보를 주는 방식이다.
사업 허가의 제한 (제112조)
4장에서 본 제재 사다리의 마지막 조각이다.
| 항 | 요건 | 요구 내용 |
|---|---|---|
| 제1항 | 허가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 | 주무관청에 갱신 거부 및 신규 허가 거부 요구 |
| 제2항 | 그 사업 관련 세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액 500만원 이상 |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 요구 |
두 항 모두 단서가 같다.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구하지 않는다. 4장의 연장·유예 사유(제13조)와 같은 목록이다. 못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그리고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즉시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제3항).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제4항).
4장의 출국금지(제113조)에서도 같은 구조를 봤다 —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재는 수단이고 목적은 징수다.
여덟 장으로 본 국세징수법
이 법을 관통하는 원칙 하나를 꼽으면 “절차를 시작했으면 진행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푼다”이다.
- 채권 압류 후 1년 내 추심 착수(제52조 제3항), 압류 후 1년 내 매각 착수(제64조), 선행압류기관에 대한 3개월 매각 촉구(제62조 제6항)
- 체납액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제23조), 압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압류 해제(제57조), 출국금지 사유 소멸 시 즉시 해제 요청(제113조), 국세 징수 시 즉시 허가 제한 요구 철회(제112조)
기한과 “즉시·지체 없이”가 양쪽에서 절차를 조인다. 국가의 편의를 위해 재산을 무기한 묶어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설계다.
남는 것
- 제97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배분 특례, 제99조·제100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구체적 절차는 다루지 않았다.
-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운영은 대통령령의 영역이다.
- 제5장 벌칙(제116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2025년 신설됐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94조·제95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9조·제112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확인일 2026-09-20)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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