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세법 종합 정리 — 세목별 비교와 실전 총정리
주요 세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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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납세의무자 │ 세율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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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 개인 │ 6~45% │ 5월 31일 (종합) │
│ 법인세 │ 법인 │ 9~24% │ 3개월 내 (결산후) │
│ 부가세 │ 사업자 │ 10% │ 1·7월 25일(확정) │
│ 양도세 │ 양도인 │ 6~45% │ 양도월 말+2개월 │
│ 상속세 │ 상속인 │ 10~50% │ 상속개시 6개월 내 │
│ 증여세 │ 수증자 │ 10~50% │ 증여월 말+3개월 │
│ 취득세 │ 취득자 │ 1~12% │ 취득일+60일 │
│ 재산세 │ 소유자(6/1) │ 0.1~0.4% │ 7월·9월 (주택) │
│ 종부세 │ 고가보유자 │ 0.5~2.7% │ 12월 1~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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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취득 단계:
취득세 (1~12%, 지방세)
부가가치세 (건물 10%, 국세)
보유 단계:
재산세 (0.1~0.4%, 지방세, 7·9월)
종합부동산세 (고가 보유자, 국세, 12월)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발생 시)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국세, 2개월 내 예정신고)
무상 이전:
상속세 (사망, 6개월 내)
증여세 (증여, 3개월 내)
세금 신고납부 일정 캘린더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1.25)
3월: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법인)
4월: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 (4.25)
5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5.31)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7.25), 재산세 (7.31)
9월: 재산세 (9.30)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10.25)
1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준비 시작
12월: 종합부동산세 (12.15)
자주 틀리는 오답 포인트
① 소득세·법인세 세율 혼동
→ 소득세: 6~45%, 법인세: 9~24%
→ 두 가지 다 누진세율
② 부가가치세 면세 vs 영세율
→ 면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완전 면세 아님)
→ 영세율: 매입세액 전액 환급 (완전 면세)
→ 수출=영세율
③ 상속세 납부기한
→ 상속 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 후 6개월" 아님
④ 증여세 납세의무자
→ 수증자(받은 사람). 증여자 아님.
→ 단, 수증자가 세금 없으면 연대납세의무
⑤ 재산세 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 2일 취득 → 당해 재산세 전 소유자 부담
⑥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
→ 일반=30%(15년), 1주택=80%(10년)
→ 1주택 거주 요건 있어야 80%
⑦ 종합소득 vs 분류과세 소득
→ 퇴직소득·양도소득 = 분류과세 (합산 안 함)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종합소득
⑧ 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구분
→ 부과 제척 = 과세 기간 (5/7/10년)
→ 소멸시효 = 징수 기간 (5년)
핵심 개념 카드
상속·증여세율 동일 ★★★★★ : 10~50%(1억이하10%, 1~5억20%, 5~10억30%, 10~30억40%, 30억초과50%). 암기 포인트: 상속=증여=10~50% 동일 세율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세금 ★★★★★ : 취득=취득세, 보유=재산세+종부세, 처분=양도소득세. 암기 포인트: 취득-보유-처분 3단계
수출=영세율=매입세액 환급 ★★★★★ : 수출재화 영세율 → 매출세액 0 + 매입세액 전액 환급 = 실질 VAT 없음. 암기 포인트: 수출=영세율=0%+환급
실전 퀴즈 (종합)
Q. 개인 사업자가 상업용 건물을 4억에 취득, 3년 후 7억에 양도했다. 관련 세금 2가지를 쓰시오.
① 취득세(취득 시): 상업용 건물 4% 취득세 (=1,600만원). ② 양도소득세(양도 시): 양도차익 3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6%)·기본공제·세율 적용.
Q. 이자소득 1,500만 + 배당소득 1,000만일 때 세금 처리는?
합산 2,500만 원 → 2,000만 초과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2,000만까지 분리과세 원천징수 후 초과분 종합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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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