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2 약 2분

Ch2. 소득세 — 종합소득세 체계와 계산 구조

O
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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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요

소득세 특성:
- 납세 의무자: 개인
- 과세 단위: 개인별 (부부 합산 아님)
- 세율: 누진세율 (소득 높을수록 높은 세율)
-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 종류:
① 종합소득세: 6가지 소득 합산 과세
② 퇴직소득세: 퇴직금 별도 분류 과세
③ 양도소득세: 자산 양도 이익 별도 과세

종합소득 6가지

이자소득:
- 예금이자·채권이자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4%)
- 초과 시: 종합과세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시: 종합과세 + 배당세액공제

사업소득:
- 사업 운영으로 얻는 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
- 연 7,500만 미만 간편장부, 이상 복식부기

근로소득:
- 급여·상여·수당
- 근로소득공제 적용 (누진공제)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 사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 소득 (강연료·원고료·복권)
- 필요경비 60% 의제 (일부 소득)
- 연 300만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과세표준 계산 구조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물적공제)
= 과세표준
  × 세율 (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중간예납)
= 납부(환급)세액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② 추가공제: 경로우대(100만)·장애인(200만)·부녀자(50만)·한부모(100만)

물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장기주택차입금이자

세율 구간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이하     6%        0
1,400만~5,000만  15%      126만
5,000만~8,800만  24%      576만
8,800만~1.5억    35%     1,544만
1.5억~3억        38%     1,994만
3억~5억          40%     2,594만
5억~10억         42%     3,594만
10억 초과        45%     6,594만

세금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 과세표준 6,000만:
6,000만 × 24% - 576만 = 1,440만 - 576만 = 864만 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이하: 55% 공제
130만 초과: 71.5만 + 초과분 30%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 2명: 30만, 3명 이상: 30만 + 초과 1인당 30만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총소득 3% 초과분)
- 교육비공제
- 기부금공제

핵심 개념 카드

종합소득 6가지 ★★★★★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별도. 암기 포인트: 이배사근연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과세표준 계산 순서 ★★★★★ : 총소득→종합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암기 포인트: 금액→공제→표준→세율→세액공제

이자·배당 2,000만 기준 ★★★★☆ : 합산 2,000만 이하=분리과세(14%). 초과=종합과세(세율 최대 45%). 암기 포인트: 이자+배당 2,000만 초과=종합과세


실전 퀴즈

Q.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일 때 소득세 산출세액은?

4,000만 × 15% - 126만 = 600만 - 126만 = 474만 원.

Q. 종합소득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분리 과세되는 이유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한꺼번에 실현됨. 종합 합산 시 고세율 적용으로 과세 불공평 발생 → 분류과세로 별도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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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