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법인세 — 과세 구조와 세율
법인세 개요
납세의무자: 법인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개인기업: 소득세 납부
법인 종류별 납세 의무:
내국법인: 모든 소득 (국내+국외)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만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12월 결산법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세법상 수익이나 회계상 수익 아닌 것)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나 세법상 비용 아닌 것)
- 손금산입 (세법상 비용이나 회계상 비용 아닌 것)
-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나 세법상 수익 아닌 것)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세무조정 주요 항목
손금불산입 (비용 인정 안 되는 것):
- 법인세·지방소득세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 접대비 한도 초과
- 기부금 한도 초과
- 벌과금·과태료
익금산입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 것):
- 자기주식 처분이익 (일부)
손금산입:
- 결산서상 과다 인식된 항목 조정
익금불산입:
- 자회사 배당금 수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이미 과세된 자산수증이익 등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9%
2억~200억 19% (누진공제 2,000만)
200억~3,000억 21% (누진공제 6,000만)
3,000억 초과 24% (누진공제 6억 6,000만)
예시:
과세표준 10억:
10억 × 19% - 2,000만 = 1억 9,000만 - 2,000만 = 1억 7,000만 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세법상 감가상각:
- 임의 상각: 기업이 선택
- 한도: 세법상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 한도
상각 방법:
정액법: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정률법: 장부가액 × 상각률
시부인:
결산상 상각 > 세법 한도 → 손금불산입 (시부인초과)
결산상 상각 < 세법 한도 → 인정 (임의 포기 가능)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 손금 한도:
기본한도: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수입금액 연동 한도 추가
기부금 손금 한도:
법정기부금 (국가·공공기관 등):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등):
소득금액의 10%
한도 초과 기부금 → 10년간 이월공제
핵심 개념 카드
세무조정 4가지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조정)·익금불산입·손금산입(-조정). 회계이익→세무소득 전환. 암기 포인트: 익금산입·손금불산입=가산, 나머지=차감
법인세 9·19·21·24% ★★★★★ : 2억이하=9%, 2억~200억=19%, 200억~3,000억=21%, 3,000억초과=24%. 암기 포인트: 9-19-21-24 (2억·200억·3,000억 구간)
접대비 한도 ★★★★☆ : 기본 1,200만(중소 3,600만)+수입금액 연동. 초과 손금불산입. 암기 포인트: 접대비 기본=1,200만, 중소=3,600만
실전 퀴즈
Q.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일 때 법인세는?
5억 × 19% - 2,000만 = 9,500만 - 2,000만 = 7,500만 원.
Q. 법인이 지급한 벌과금이 손금불산입되는 이유는?
벌과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세법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면 위법 행위를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 되므로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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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