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상속세와 증여세 — 무상 이전 과세
상속세
상속세 개요
납세 의무자:
상속인·수유자 (유언에 의한 수증자)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 + 사망 전 증여재산
납부 기한:
상속 개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거주자: 9개월)
상속세 계산 구조
총상속재산가액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인)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인 외)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증여세액 기납부·단기 재상속공제)
= 납부세액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 합산이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적용 가능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배우자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
기타공제: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 20% (최대 2억)
-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주택 100%
증여세
증여세 개요
납세 의무자: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
과세 시기: 증여받은 날
비과세 증여: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품
- 부양 의무자 간 생활비·교육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비속: 5,000만 (미성년자: 2,000만)
직계비속→존속: 5,000만
기타 친족: 1,000만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세액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1억~5억 20% 1,000만
5억~10억 30% 6,000만
10억~30억 40%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사전 증여와 합산 과세
상속 전 증여 합산:
-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합산
- 상속인 외: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 합산
목적: 사전 증여로 세금 회피 방지
증여 후 상속 세금 계산:
상속세 기납부 증여세 공제 (이중과세 방지)
핵심 개념 카드
상속 일괄공제 5억 ★★★★★ : 기초공제 2억보다 유리한 경우 일괄공제 5억 선택. 대부분 일괄공제 적용. 암기 포인트: 상속 일괄공제=5억
증여재산공제 ★★★★★ : 배우자=6억, 직계존속→비속=5,000만(미성년=2,000만), 기타친족=1,000만. 암기 포인트: 배우자6억, 직계5,000만, 친족1,000만
상속세 합산 기간 ★★★★☆ : 상속인=10년, 상속인외=5년. 사전 증여 절세 방지. 암기 포인트: 상속인=10년, 비상속인=5년
실전 퀴즈
Q. 부모로부터 5억 증여 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 5억 - 직계존속공제 5,000만 = 4억 5,000만. 세액 = 4억 5,000만 × 20% - 1,000만 = 9,000만 - 1,000만 = 8,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추가 공제)
Q. 사망 3년 전 배우자에게 4억을 증여하고 사망 시 상속재산이 10억인 경우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은?
배우자는 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합산. 3년 전 증여 4억 포함 → 상속세 과세가액 = 10억 + 4억 =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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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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