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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7. 취득세와 재산세 — 부동산 보유·취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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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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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개요

납세 의무자: 부동산·차량·기계 등 취득자
과세 시기: 취득 시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방세 (시·군·구)

취득세 세율

주택 취득세율 (일반):
6억 이하: 1%
6억~9억: 1~3% (비례 계산)
9억 초과: 3%

주택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비조정 3주택: 12%
법인 취득: 12%

주택 외 부동산:
토지·상업용건물 일반취득: 4%
농지 취득: 3%
상속 취득: 2.8%
증여 취득: 3.5%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실거래가 (취득 당시 가격)
예외:
- 무상 취득: 시가표준액
- 상속: 시가표준액
- 증여: 시가 (없으면 시가표준액)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추가 부과:
실제 부담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과세 대상: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

부과 시기:
주택: 7월·9월 (50%씩 분납)
건물: 7월
토지: 9월

세율 (주택):
과세표준 6,000만 이하: 0.1%
6,000만~1.5억: 0.15%
1.5억~3억: 0.25%
3억 초과: 0.4%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건물·토지: 70%)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 주택·토지의 합산 공시가격이 기준 초과자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
주택: 합산 공시가격 9억 초과 (1주택자 12억)
종합합산토지: 5억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 초과

세율 (주택, 일반):
3억 이하: 0.5%
3억~6억: 0.7%
6억~12억: 1.0%
12억~25억: 1.3%
25억~50억: 1.5%
50억~94억: 2.0%
94억 초과: 2.7%

납부 기한: 12월 1일~15일

재산세 중복 방지: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 종부세에서 공제

핵심 개념 카드

취득세 중과세율 ★★★★★ : 조정대상지역 2주택=8%, 3주택이상·법인=12%. 일반 주택 1~3%. 암기 포인트: 2주택=8%, 3주택=12%

재산세 과세기준일 ★★★★★ : 6월 1일 기준. 6월 1일 이전 양도하면 전 소유자가 납부. 암기 포인트: 재산세=6월 1일 소유자

종부세 기준 ★★★★☆ : 주택 9억(1주택=12억),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 80억 초과시 과세. 암기 포인트: 주택9억·토지5억·별도80억


실전 퀴즈

Q. 6월 3일에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매수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 취득했으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매도인)가 납부. 아니면 매수일 6월 3일이 6월 1일 이후이므로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부담.

Q. 주택 공시가격 10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일 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10억 × 60% =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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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