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회사법 — 기업의 탄생과 지배구조
회사란 무엇인가
**회사(會社)**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이란 자연인(사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
법인의 핵심 효과:
유한책임: 주주는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
법인격: 회사 이름으로 계약, 소송, 재산 보유
영속성: 주주 사망/변경에도 회사는 존속
회사의 종류
| 종류 | 특징 | 책임 |
|---|---|---|
| 합명회사 |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 무한 |
| 합자회사 | 무한+유한 혼합 | 혼합 |
| 유한책임회사 | LLC형 | 유한 |
| 주식회사 | 가장 일반적 | 유한 |
| 유한회사 | 소규모 폐쇄형 | 유한 |
주식회사 구조
설립
주식회사 설립 절차:
발기인 구성 (1인 이상)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
→ 납입 및 현물출자 → 창립총회 (모집설립) → 등기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자본금, 발행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 상대적 기재사항: 없으면 효력 없는 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
자본금과 주식
자본금 = 발행주식 총수 × 액면가
자본 3원칙:
1. 자본확정 원칙: 정관에 자본금 확정
2. 자본충실 원칙: 실질 재산이 자본금 유지되어야
3. 자본불변 원칙: 법정 절차 없이 자본 감소 불가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의 권리
자익권 (개인적 이익):
-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공익권 (회사 운영 참여):
- 의결권 (1주 1의결권 원칙)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3% 이상)
- 대표소송권 (1% 이상, 6개월)
- 이사 해임청구권 (3% 이상)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 회사 채무에 개인 재산 책임 없음.
법인격 부인론 (예외):
주주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유한책임 배제
요건: 회사와 주주 간 실질적 동일성 + 위법 목적
효과: 주주에게 직접 책임 추궁 가능
주주총회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결의 요건
보통결의 (일반 사항):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
특별결의 (중요 사항):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특수결의 (정관 변경 등):
총주주 동의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권한
| 결의 유형 | 사항 |
|---|---|
| 보통결의 | 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
| 특별결의 | 정관 변경, 합병·분할, 영업양도, 해산 |
이사와 이사회
이사의 지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를 경영하는 수임인. 임기 3년(연임 가능).
이사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 수행
충실의무: 회사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직무 수행
비밀유지의무: 회사의 영업비밀 외부 유출 금지
경업금지의무: 자기 이익 위해 회사와 경쟁 금지
자기거래 제한: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 금지
이사의 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자에 대한 책임: 악의·중과실로 제3자 손해 발생 시
대표소송: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
→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발행주식 1% 이상
이사회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업무집행 의사결정기관.
이사회 전속 권한:
- 대표이사 선임·해임
- 중요 자산 취득·처분 결정
- 대규모 자금 차입
- 지배인 선임·해임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 이사와 달리 독립적 지위.
감사의 권한:
- 이사의 업무 집행 감사
- 회사 계산서류 조사
-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
- 이사 위법행위 유지 청구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자본 조달과 변동
증자 (자본 늘리기)
유상증자: 주주·일반인에게 신주 발행하여 실제 자금 조달
무상증자: 준비금→자본금 전환, 실제 자금 유입 없음
주주 신주인수권: 기존 주주는 지분에 따라 우선 배정 청구 가능
감자 (자본 줄이기)
유상감자: 주주에게 대가 지급하고 주식 소각 (실질적 감자)
무상감자: 주주에게 대가 없이 주식 소각 (결손 보전)
감자 절차: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 보호 절차 → 등기
합병과 분할
합병:
흡수합병: A회사가 B회사 흡수 (B 소멸)
신설합병: A+B 합쳐 C 설립 (A,B 소멸)
분할:
단순분할: 하나의 회사를 여러 회사로
분할합병: 분할 후 다른 회사와 합병
합병 요건: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 보호 절차
핵심 암기 포인트
주주총회(최고 의사결정) → 이사회(업무집행) → 대표이사(대외 대표) 보통결의: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 특별결의: 2/3 이상 이사 의무: 선관주의 + 충실 + 경업금지 + 자기거래 제한 자본 3원칙: 확정 + 충실 +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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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