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지식재산권법 — 아이디어를 지키는 법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서 나온 무형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4대 축:
특허권 — 기술적 아이디어 (발명)
상표권 — 브랜드 식별 표지
저작권 — 창작물 표현 (자동 발생)
디자인권 — 물품의 외관 형태
특허권
보호 대상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출원 전 공지·공용 없어야
3.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
불특허 사유:
- 자연법칙 자체 (수학 공식)
- 단순한 발견
- 공서양속 위반
특허 출원과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간 독점 실시권
특허 절차:
출원 → 방식심사 → 출원공개(18개월) → 실체심사 → 등록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만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
실시: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
특허 침해 구제:
민사: 침해금지 청구 + 손해배상 청구
형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표권
보호 대상
상표 =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색채 등.
상표의 기능:
출처 표시: 어디서 만든 제품인지
품질 보증: 일관된 품질 기대
광고: 브랜드 이미지 형성
등록 불가 상표:
- 식별력 없는 것 (사과 판매에 '사과')
- 공익 표장 (국기, 훈장)
- 기만적 상표
- 타인 등록상표와 유사
상표권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무제한 가능)
→ 사실상 영구 독점 가능
상표권 vs 서비스표
- 상표: 상품에 사용
- 서비스표: 서비스업에 사용 (예: 음식점 상호)
- 현재 상표법으로 통합 관리
저작권
특징: 무등록 자동 발생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별도 등록 불필요 (등록은 임의적, 증거력 강화 목적)
보호 대상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 유형:
어문: 소설, 시, 논문, 강의안
음악: 작곡, 악보
연극: 무대공연, 영화
미술: 회화, 조각, 공예, 캘리그라피
건축: 건축물, 설계도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안 되는 것:
- 아이디어 자체 (표현만 보호)
- 사실, 뉴스 사실
- 법령, 고시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양도 불가):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 유지권
저작재산권 (양도·라이선스 가능):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전시권
- 배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 존속기간
저작자 생존 기간 + 사후 70년
업무상 저작물: 공표 후 70년
영상 저작물: 공표 후 70년
공정이용 (저작권 제한)
저작권 있어도 허용되는 사용:
- 사적 이용 (비영리, 개인)
- 교육 목적 복제
- 보도 목적 이용
- 시사 논평·풍자 (패러디)
- 장애인 접근성 목적
디자인권
디자인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
디자인 등록 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 (특허의 진보성보다 낮은 수준)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20년
4대 지식재산권 비교
| 구분 | 특허 | 상표 | 저작권 | 디자인 |
|---|---|---|---|---|
| 보호 대상 | 기술 발명 | 식별 표지 | 창작 표현 | 물품 외관 |
| 등록 | 필요 | 필요 | 불필요 | 필요 |
| 존속 기간 | 20년 | 10년(갱신) | 사후 70년 | 20년 |
| 주무부처 | 특허청 | 특허청 | 문화부 | 특허청 |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도 중요한 보호 수단.
영업비밀 요건:
1.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지지 않음
2. 경제적 유용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
3. 비밀관리성: 합리적 비밀관리 조치
보호 기간: 제한 없음 (비밀 유지되는 한 영구)
침해 시: 민사손해배상 +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핵심 암기 포인트
특허: 발명 보호, 20년 / 상표: 식별표지, 10년(갱신무한) / 저작권: 표현보호, 사후70년 (등록불요) / 디자인: 외관, 20년
저작권 = 아이디어는 보호 안 함, 표현만 보호
상표 존속기간은 짧지만 갱신하면 사실상 영구 — 코카콜라, 삼성 로고가 영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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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