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企業/受験]民法総則講義体サブノート第2編:権利の主体(自然人と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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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寄稿者
민법총칙 제2편: 권리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
본 강의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권리능력)을 갖춘 자연인과 법인을 다룹니다. 특히 수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제한능력자 제도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구별
1. 권리능력 (Capacity for Rights)
- 개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인 자격.
- 주체: 자연인(생존하는 동안)과 법인.
- 권리능력 없는 자의 행위: 원칙적으로 무효 (절대적 무효).
2. 의사능력 (Mental Capacity)
- 개념: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유아, 만취자 등은 의사능력 없음)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무효. (단,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절대적 무효로 봄)
3. 행위능력 (Capacity to Act)
- 개념: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를 제한능력자라 하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무효가 아님).
Ⅱ. 자연인 (Natural Person)
1.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 발생 (출생): 전부노출설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 통설.
- 태아의 권리능력: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요한 법률관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대습상속, 유증 등)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정지조건설).
- 소멸 (사망): 심장정지설 통설.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 제30조).
2. 제한능력자 제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통해 본인을 보호함.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구분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
| 기준 | 만 19세 미만 |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 사무처리 능력 부족 |
| 원칙적 행위 | 취소 가능 | 항상 취소 가능 (동의 얻어도 취소 가능) | 원칙적 유효 (법원 정한 범위만 취소) |
| 예외적 단독행위 |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처분 허락된 재산, 영업 허락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필요 행위 | - |
-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최고권)
-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Ⅲ. 법인 (Legal Person)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사람의 모임)과 재단(재산의 모임)을 말합니다.
1. 법인의 성립 요건
- 목적이 영리/비영리일 것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한정됨).
- 주무관청의 허가 (주의: 인가나 특허가 아님. 허가주의).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것 (성립요건).
2. 법인의 기관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행위를 담당할 자연인 기관이 필요함.
- 대표기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법인의 대외적 대표 및 대내적 업무집행.
- 의결기관 (사원총회): 사단법인에만 있는 필수적 최고 의사결정기관 (재단법인은 없음).
- 감사기관 (감사): 임의기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님).
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제35조)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성립 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사원총회나 감사의 행위는 제외).
-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인정 - 외형이론).
- 일반 불법행위 요건(제750조)을 갖출 것.
- 효과: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됨. (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누구에게나 전액 배상 청구 가능). 만약 법인의 직무와 무관한 행위였다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함.
Summary (강의 핵심 요약)
- 출제 포인트 1: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단독 법률행위의 예외 인정 범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이 강력한 함정으로 출제됨).
- 출제 포인트 2: 태아의 권리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5가지 케이스 암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속, 대습상속, 유증, 인지).
- 출제 포인트 3: 법인 불법행위책임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외형주의)과 대표기관 국한 여부.
작성자: Oiyo 최종 업데이트: 202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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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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