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企業/受験]民法総則講義体サブノート第3編:権利のオブジェクト(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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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寄稿者
민법총칙 제3편: 권리의 객체 (물건)
권리가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物)**에 대해 다루며, 본 파트는 물권법과 직접 연결되는 기초이므로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의 판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Ⅰ. 물건의 의의 (민법 제98조)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1. 물건의 요건
-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무체물: 형태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전기, 열매 등도 배타적 “관리”가 가능하다면 민법상 물건에 해당함.
- 배타적 지배성: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함. (달, 별, 공해 공기 등은 지배 불가능하여 물건이 아님).
- 독립성: 원칙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함 (일물일권주의).
- 예외: 수목의 집단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명인방법이나 집합건물법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분리/독립 취급이 가능.
Ⅱ. 부동산과 동산 (민법 제99조)
민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물건의 분류입니다.
1. 부동산 (Real Property)
- 개념: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제1항).
- 토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표, 지하, 공중)에 미침 (제212조).
-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
- 건물: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 (최소한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춰져야 건물로 인정됨).
-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소유자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팻말이나 새끼줄로 표시를 한 나무. (소유권의 객체는 되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음).
- 권원 없이 식재된 농작물: 농작물은 파종 시 항상 경작자의 소유임. (토지 부합의 예외).
2. 동산 (Personal Property)
- 개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 (민법 제99조 제2항).
- 돈(금전)은 특수한 동산으로 취급되어 가치가 중요시됨.
- 주의: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나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가식의 수목, 판잣집 등)은 동산임.
Ⅲ. 주물과 종물 (민법 제100조)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 종물의 성립 요건
- 주물의 **상용(일상적 용도)**에 이바지할 것 (경제적 효용).
- 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 (공간적 밀접성).
-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의 것일 것.
- 독립된 물건일 것 (물건의 일부는 종물이 아님).
2. 주물-종물의 주요 판례
| 주물 | 종물 인정 판례 | 종물 부정 판례 (부합물 등에 해당) |
|---|---|---|
| 농장/주유소 | 주유소의 주유기, 농장의 양수기 (O) | 주유소의 지하탱크 (주물의 일부, 즉 부합물임) |
| 횟집/건물 | 횟집 건물에 딸린 수족관 건물 (O) | 호텔 각 방의 TV, 전화기, 냉장고 (X) |
| 종된 권리(유추적용) | 건물 소유권 처분 시 건물을 위한 지상권/임차권도 함께 이전 (O) | - |
3. 법적 효과
-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수반한다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분리 처분 가능).
Ⅳ. 원물과 과실 (민법 제101조, 제102조)
1. 천연과실
- 개념: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 예시: 젖소의 우유, 사과나무의 사과, 가축의 새끼.
- 귀속: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함.
2. 법정과실
- 개념: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 예시: 건물의 차임(월세), 금전의 이자.
- 귀속: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日數)**의 비율로 취득함.
Summary (강의 핵심 요약)
- 출제 포인트 1: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4가지(건물, 입목, 명인방법 수목, 농작물)의 확실한 암기. (수험 함정: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도 소유권의 객체임).
- 출제 포인트 2: 주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독립된 종물인지 판별 (주유소 주유기 = 종물 / 지하 유류저장탱크 = 부합물).
- 출제 포인트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100% 임의규정이므로, 원한다면 종물만 따로 팔 수 있다는 점.
작성자: Oiyo 최종 업데이트: 202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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