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7, 2026 約3分

[公企業/受験]民法総則鋼木体サブノート第4編:権利の変動(法律行為と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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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寄稿者

민법총칙 제4편: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대리)

민법총칙 시험 문제의 70% 이상이 쏟아지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이끄는 ‘법률행위’와 그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비정상적 형태(흠결), 그리고 타인을 통해 행위하는 ‘대리’까지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1. 의의 및 요건

  • 개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 효력요건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 또는 취소됨):
    1. 당사자가 권리·의사·행위능력을 가질 것.
    2. 목적이 정가능, 능, 법, 사회적 당성(확·가·적·타)을 가질 것.
    3.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2. 법률행위의 목적 중 ‘사회적 타당성’ (민법 제103조, 104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 인륜에 반하는 행위(첩계약),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범죄 범행 대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등.
  •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 제104조):
    •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임.
    •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현저한 불균형) + 주관적 요건(피해자의 궁박 등) + 폭리자의 악의(이용하려는 의사).

Ⅱ. 흠 있는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구분개념원칙적 효력예외적 효력선의의 제3자 보호
비진의표시 (제107조)표의자가 속마음(진의)과 다름을 알고서 한 표시유효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보호됨
통정허위표시 (제108조)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서 한 거짓 표시 (예: 가장매매)무효-보호됨
착오에 의한 표시 (제109조)표의자가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각을 일으킨 상태 지속유효 (취소 전까지)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 가능보호됨
사기·강박 (제110조)타인의 기망이나 위협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됨유효 (취소 전까지)표의자는 취소 가능보호됨

수험 꿀팁: 위 4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결과(무효/취소)는 모두 억울하게 휘말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절대적 보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 무효/취소’라고 부릅니다.


Ⅲ. 대리 (Agency)

1. 대리의 3면 관계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1. 본인 ↔ 대리인 (대리권):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 발생.
  2. 대리인 ↔ 상대방 (대리행위): 반드시 현명주의(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예: “A의 대리인 B”)를 지켜야 함.
  3. 본인 ↔ 상대방 (효과귀속):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본인에게 귀속.

2. 무권대리 (권한 없는 자의 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원칙적 무효 (유동적 무효). 단,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됨.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어떠한 원인 제공 책임이 있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정당하게 믿은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 (외관주의).

Ⅳ. 무효와 취소

  •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 (누구라도 주장 가능, 시간 지나도 유효 안됨).
    •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함.
  • 취소: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
    •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함. (제척기간).

Summary (강의 핵심 요약)

  • 출제 포인트 1: 반사회적 행위(103조)로 무효가 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 출제 포인트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 병(丙)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본인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출제 포인트 3: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①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②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모두 입증/판단해야 함.

작성자: Oiyo 최종 업데이트: 202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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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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