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수험] 민법총칙 강목체 서브노트 제4편: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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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기여자
민법총칙 제4편: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대리)
민법총칙 시험 문제의 70% 이상이 쏟아지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이끄는 ‘법률행위’와 그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비정상적 형태(흠결), 그리고 타인을 통해 행위하는 ‘대리’까지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Ⅰ. 법률행위 (Legal Act)
1. 의의 및 요건
- 개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 효력요건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 또는 취소됨):
- 당사자가 권리·의사·행위능력을 가질 것.
- 목적이 확정가능,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확·가·적·타)을 가질 것.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2. 법률행위의 목적 중 ‘사회적 타당성’ (민법 제103조, 104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 인륜에 반하는 행위(첩계약),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범죄 범행 대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등.
-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 제104조):
-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임.
-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현저한 불균형) + 주관적 요건(피해자의 궁박 등) + 폭리자의 악의(이용하려는 의사).
Ⅱ. 흠 있는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개념 | 원칙적 효력 | 예외적 효력 | 선의의 제3자 보호 |
|---|---|---|---|---|
| 비진의표시 (제107조) | 표의자가 속마음(진의)과 다름을 알고서 한 표시 | 유효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 보호됨 |
|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서 한 거짓 표시 (예: 가장매매) | 무효 | - | 보호됨 |
| 착오에 의한 표시 (제109조) | 표의자가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각을 일으킨 상태 지속 | 유효 (취소 전까지)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 가능 | 보호됨 |
| 사기·강박 (제110조) | 타인의 기망이나 위협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됨 | 유효 (취소 전까지) | 표의자는 취소 가능 | 보호됨 |
수험 꿀팁: 위 4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결과(무효/취소)는 모두 억울하게 휘말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절대적 보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 무효/취소’라고 부릅니다.
Ⅲ. 대리 (Agency)
1. 대리의 3면 관계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 본인 ↔ 대리인 (대리권):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 발생.
- 대리인 ↔ 상대방 (대리행위): 반드시 현명주의(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예: “A의 대리인 B”)를 지켜야 함.
- 본인 ↔ 상대방 (효과귀속):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본인에게 귀속.
2. 무권대리 (권한 없는 자의 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원칙적 무효 (유동적 무효). 단,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됨.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어떠한 원인 제공 책임이 있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정당하게 믿은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 (외관주의).
Ⅳ. 무효와 취소
-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 (누구라도 주장 가능, 시간 지나도 유효 안됨).
-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함.
- 취소: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
-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함. (제척기간).
Summary (강의 핵심 요약)
- 출제 포인트 1: 반사회적 행위(103조)로 무효가 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 출제 포인트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 병(丙)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본인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출제 포인트 3: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①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②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모두 입증/판단해야 함.
작성자: Oiyo 최종 업데이트: 202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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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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