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1급 완전정복 — 2강: 운송·보험과 통관
해상 운송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 운송인이 화물 수령·선적을 증명하는 유가 증권
→ 역할:
① 화물 수령증
② 운송 계약 증거
③ 권원 증권 (Negotiable Document)
B/L의 종류:
→ 선적 B/L (Shipped/On Board B/L): 본선 적재 후 발행 → 신용장 필요
→ 수취 B/L (Received B/L): 수취 후 발행 → 신용장에서 통상 불인정
→ Clean B/L: 화물 상태 이상 없음 표시 → 은행 인수 가능
→ Foul B/L (Dirty B/L): 화물 하자 표기 → 신용장 수리 거절
→ On Board Notation: 수취 B/L에 선적 사실 추가 기재
B/L의 양도:
→ 기명식 (Straight): 특정인에게만 → 양도 불가
→ 지시식 (Order): "To Order" → 이서(배서)로 양도
→ 무기명식 (Bearer): 소지인에게 → 소지만으로 양도
선하증권 주요 기재 사항:
→ Shipper (송하인)·Consignee (수하인)·Notify Party
→ Port of Loading / Port of Discharge
→ Vessel Name / Voyage No.
→ Description of Goods / Quantity / Weight
→ Freight (운임): Prepaid (선불) or Collect (착불)
항해 용선 계약 (Voyage Charter):
→ 특정 항해에 선박 일부 또는 전부 임차
→ C/P (Charter Party): 용선 계약서
항공 운송과 복합 운송
항공 화물 운송장 (Air Waybill, AWB):
→ 항공 운송의 화물 수령증 및 운송 계약 증거
→ 비유통 증권 (Non-negotiable) → B/L과 다름
→ 수하인이 화물 수령 가능 (AWB 없어도)
→ MAWB (Master AWB): 항공사 발행
→ HAWB (House AWB): 포워더 발행
복합 운송 (Multimodal Transport):
→ 두 가지 이상 운송 수단 결합 (해상+육상, 해상+항공)
→ 복합 운송 서류: FBL·Multimodal B/L
→ 운송인: 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장점: 일괄 책임·단일 운임
컨테이너 운송:
→ 20ft (TEU) / 40ft (FEU) 표준 컨테이너
→ FCL (Full Container Load): 1화주 1컨테이너
→ LCL (Less Container Load): 여러 화주 혼재 → CFS 경유
해상 화물 운임:
→ 기본 운임 (Base Rate): 품목·항로별 운임표
→ 부가 운임 (Surcharge):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가 할증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환율 할증
PSS (Peak Season Surcharge): 성수기 할증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취급료
운임 계산 기준:
→ W/M (Weight or Measurement): 중량·용적 중 높은 쪽 적용
→ 용적 계산: 가로×세로×높이(m³) × 1,000 kg 환산
해상 적하 보험
해상 보험의 필요성:
→ 해상 위험: 풍랑·화재·침몰·좌초·도난·해적
→ 보험 없이 운송 중 화물 손상 → 전액 손실 위험
협회 적하 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ICC):
→ 영국 런던 시장 표준 약관 (로이즈)
→ 3가지 담보 조건:
ICC (A) - 전위험 담보:
→ 가장 넓은 담보 범위
→ 명시적 면책 사항 제외한 모든 위험
→ 고가 화물·민감 화물에 적합
ICC (B) - 열거 위험 담보:
→ 화재·폭발, 선박 좌초·전복·침몰
→ 하역 중 낙하 손상
→ 지진·화산·낙뢰
→ 공동 해손 및 구조비
ICC (C) - 최소 담보:
→ 화재·폭발, 선박 좌초·전복·침몰
→ 충돌·접촉
→ 공동 해손 및 구조비
면책 사항 (모든 ICC 공통):
→ 피보험자의 고의 행위·과실
→ 포장 불완전·자연 손모
→ 지연 손해
→ 전쟁·파업 위험 (별도 특약으로 담보 가능)
보험 금액:
→ 통상: CIF × 110% (신용장 요구사항)
→ CIP 조건: 보험료 포함이므로 110% 적용
손해 종류:
→ 전손 (Total Loss): 완전 손해 → 전액 보상
→ 분손 (Partial Loss): 일부 손해
→ 단독 해손 (PA): 개별 화주 손해
→ 공동 해손 (GA): 공동의 안전을 위한 희생
수출입 통관 절차
수출 통관 절차:
① 수출 신고: 화주 또는 관세사 → 세관 시스템 (UNIPASS)
② 서류 심사·화물 검사 (C/S 또는 X-ray)
③ 수출 신고 수리
④ 선적 → 출항
⑤ 수출 신고 필증 보관 (부가세 영세율 증빙)
수입 통관 절차:
① 입항 신고: 선박·항공기 도착 전 적재 화물 목록 제출
② 보세 구역 반입 (화물 검사 가능)
③ 수입 신고: 화주 또는 관세사
④ 세금 납부: 관세·부가세·개별소비세 등
⑤ 수입 신고 수리 → 반출
관세 종류:
→ 종가세: 과세 가격 × 세율 (가장 일반적)
→ 종량세: 수량·중량 기준 세액
→ 복합세: 종가세 + 종량세 중 높은 것
과세 가격 결정 (WTO 관세평가협정):
→ 실제 거래 가격 기준 (CIF 기준)
→ 관세 + 부가세: 과세 가격 × 관세율 = 관세
(과세 가격 + 관세) × 10% = 부가가치세
품목 분류 (HS Code):
→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 6자리 국제 공통, 10자리 (HS Code + 세번부호) 한국 적용
→ 품목 분류에 따라 세율·수출입 규제 결정
세관 신고 서류:
→ 수입 신고서
→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 선하증권 (B/L) 또는 항공 화물 운송장 (AWB)
→ 원산지 증명서 (C/O): FTA 혜택 시 필수
원산지와 FTA 활용
원산지 규정:
→ 화물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가공됐는지 결정 기준
→ FTA 특혜 관세 적용의 핵심 요건
원산지 결정 기준:
완전 생산 기준 (Wholly Obtained):
→ 단일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 농산물·광산물·어획물
실질 변형 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 여러 나라 재료로 생산 → 원산지 결정
→ HS Code 변경 기준: 생산 후 품목 번호 변경 (2단위·4단위·6단위)
→ 부가가치 기준: 역내 부가가치 일정 비율 이상
→ 특정 공정 기준: 필수 공정 역내 수행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
→ 기관 발급 C/O: 상공회의소·세관 발급
→ 자율 발급 C/O: 수출자 스스로 신고 (FTA별 상이)
→ 한-EU FTA: 인증 수출자 제도 (자율 발급)
주요 FTA 활용:
→ 한-미 FTA: 섬유·의류·자동차·농산물
→ 한-EU FTA: 자동차·전자·화학
→ RCEP: 아세안+한중일+호주·뉴질랜드
중국·일본 포함 동아시아 광역 FTA
FTA 활용 절차:
→ 품목 번호(HS) 결정
→ 해당 FTA 협정 세율 확인
→ 원산지 충족 여부 검토
→ 원산지 증명서 발급·제출
→ 수입지 세관 특혜 관세 적용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선하증권(B/L)이 분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하증권은 권원 증권으로서 소지인이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증서이므로 분실 시 화물 인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운송인에게 보증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제공하고 원본 B/L 없이 화물을 인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공시 최고 신청을 통해 분실 B/L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원본 B/L은 등기 우편이나 은행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Q. ICC(A)가 가장 넓은 담보인데 왜 모든 화물에 ICC(A)를 사용하지 않나요? A. ICC(A)가 가장 넓은 담보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높습니다. 강철·원자재·석탄 등 손상 위험이 낮고 단가가 낮은 화물은 ICC(C)나 ICC(B)로도 충분히 보호됩니다. 또한 모든 사고에 담보되더라도 포장 불완전이나 자연 손모처럼 기본 면책 사항은 모든 약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화물의 단가·취약성·운송 경로의 위험도를 고려해 비용 대비 적절한 담보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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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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