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챕터 4약 3분

관세사 완전정복 — 무역실무와 인코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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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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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란?

무역실무 — → 수출입 계약부터 운송·보험·결제·통관까지 무역 거래의 전 과정에 대한 실무 지식

관세사에게 왜 필수인가

  • 통관 대리의 전제가 무역 거래 이해
  • 인코텀즈 → 과세가격(운임 포함 여부) 판단
  • 무역서류 → 신고·심사의 근거

인코텀즈(Incoterms) 2020

인코텀즈: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 거래조건
  • 매도인·매수인의 비용·위험 분기점을 규정
  • 2020년판 11개 조건

[모든 운송수단용] 7개

  • EXW (공장인도)
  • FCA (운송인인도)
  • CPT (운송비지급인도)
  •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DAP (도착지인도)
  • DPU (도착지양하인도)
  • DDP (관세지급인도)

[해상·내수로 전용] 4개

  • FAS (선측인도)
  • FOB (본선인도)
  • CFR (운임포함인도)
  •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핵심 조건 비교 — 위험·비용 분기점

  • EXW: 매도인 공장에서 인도 (매수인 부담 최대)
  • FOB: 본선 적재 시 위험 이전 (해상)
  • CIF: 매도인이 운임·보험까지 부담, 위험은 본선 적재 시 이전
  • DDP: 매도인이 수입통관·관세까지 부담 (매도인 부담 최대)

주의

  • CIF·CFR: 비용 분기점(도착항)과 위험 분기점(선적항)이 다름!
  • 보험 부보 의무: CIF·CIP만 매도인에게 있음 · CIF는 최소담보(C), CIP는 최대담보(A) 권장

대금 결제 방식

  1. 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 은행이 대금 지급 보증 → 가장 안전
  • 서류 일치(엄격일치 원칙)가 핵심
  1. 추심 (Collection)
  • D/P(지급인도): 대금 지급해야 서류 인도
  • D/A(인수인도): 환어음 인수하면 서류 인도(외상)
  1. 송금 (T/T)
  • 사전송금 / 사후송금 / 분할
  1. 기타: 청산계정, 국제팩토링, 포페이팅

주요 무역서류

상업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대금청구·과세가격 근거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C/O): FTA 특혜관세 근거

운송서류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해상, 권리증권성
  • 항공화물운송장(AWB): 항공, 권리증권성 없음
  • 복합운송증권

보험서류

  • 적하보험증권 (해상보험)

금융서류

  • 환어음(Bill of Exchange)

무역영어 빈출 표현

  • Shipment / Delivery: 선적·인도
  • Consignee: 수하인 / Shipper: 송하인
  • Letter of Credit (L/C): 신용장
  • Bill of Lading (B/L): 선하증권
  • Demurrage: 체선료 / Detention: 지체료
  •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
  • Transshipment: 환적
  • Force Majeure: 불가항력

핵심 암기 포인트

  • 인코텀즈 2020: 11개 (전운송 7 + 해상 4)
  • 보험 의무: CIF(최소담보)·CIP(최대담보)만
  • CIF·CFR: 비용·위험 분기점 불일치
  • L/C: 은행 지급보증, 엄격일치 원칙
  • D/P(지급)·D/A(인수)
  • B/L: 권리증권 / AWB: 권리증권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FOB와 CIF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FOB는 본선 적재까지만 매도인이 부담하고, CIF는 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단 위험 이전 시점은 둘 다 ‘본선 적재 시’로 같습니다 — 이 비용·위험 분기점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Q. 신용장 거래에서 ‘엄격일치 원칙’이란? A. 제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해야 은행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사소한 불일치(하자)도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인코텀즈는 관세평가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A. 한국은 CIF 기준 과세이므로, 거래조건이 FOB면 운임·보험료를 가산해 과세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이해가 곧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의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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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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