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챕터 3약 3분

관세사 완전정복 — 3강: 관세평가와 품목분류(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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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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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란?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 종가세 부과를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절차
→ WTO 관세평가협정에 기초

왜 중요한가:
- 과세표준(가격)이 곧 관세액을 좌우
- 평가 오류 = 추징·과오납의 주원인
- 2차 시험 독립 과목일 만큼 핵심 영역

과세가격 결정의 6가지 방법 (순차 적용)

1방법: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원칙)
2방법: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3방법: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4방법: 국내판매가격 기준 (역산)
5방법: 산정가격 기준 (제조원가+이윤)
6방법: 합리적 기준 (위 방법 신축 적용)

→ 1방법부터 순차 적용, 적용 불가 시 다음 방법으로
→ 4·5방법은 수입자가 순서를 바꿔 신청 가능

1방법 — 거래가격 (가장 중요)

과세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가산요소] (구매자 부담분 중 가격에 미포함분)
- 수수료·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
- 용기·포장 비용
- 생산지원비 (무상 제공한 재료·금형 등)
- 권리사용료(로열티)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CIF 기준)
- 사후귀속이익

[공제요소] (가격에 포함됐다면 빼는 것)
- 수입 후 건설·설치·정비 비용
-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임
- 수입과 관련된 관세 등 세금

1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

거래가격(1방법) 배제 사유:
-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가격이 조건·사정에 영향받은 경우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사후귀속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위에 해당하면 2방법 이하로 순차 이동

품목분류(HS) 원칙

HS 코드 구조:
- 류(2자리) → 호(4자리) → 소호(6자리, 국제공통)
- 한국 HSK는 10자리

통칙(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1. 부·류·호의 용어와 주(註)에 따라 분류
2. 불완전·미완성품, 혼합물 분류 규정
3. 가장 구체적 표현 우선 / 본질적 특성 / 최종 호
4. 가장 유사한 물품의 호
5. 포장용기·포장재료
6. 소호 분류는 동일 수준끼리 비교

→ 통칙 1 → 6 순서로 적용

관세 환급과 감면

관세 환급:
- 과오납 환급
- 위약물품 환급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환급특례법)

관세 감면(주요):
- 외교관용 물품 / 정부용품 면세
- 학술연구용품 / 종교·자선용품 감면
- 재수입 면세 / 재수출 감면
- 손상 감면 / 해외임가공 감면

핵심 암기 포인트

- 관세평가 = 과세가격 결정 (WTO 협정 기초)
- 6방법 순차 적용, 1방법(거래가격)이 원칙
- 과세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 − 공제
- 가산: 운임·보험료(CIF), 로열티, 생산지원비
- 공제: 수입 후 운임·설치비·국내세금
- HS 통칙: 1번(용어·주)부터 6번까지 순차

자주 묻는 질문

Q. 운임을 과세가격에 더하나요? A. 한국은 CIF 기준이라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보험료를 가산합니다. 반면 미국 등은 FOB 기준으로 운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준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빈출 포인트입니다.

Q. 구매수수료는 왜 가산하지 않나요? A.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자신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물품 자체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요소에서 제외합니다. 판매수수료·중개료는 가산 대상입니다.

Q. HS 분류가 애매할 땐 어떻게 하나요? A. 통칙을 순서대로 적용하며, 사전에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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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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