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완전가이드 — 10년 갱신권, 권리금 보호, 퇴거 시 대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2년 계약 → 5번 갱신 = 최대 10년 영업 보장
행사 방법:
- 계약 만료일 6개월~1개월 전 서면으로 갱신 요구
-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 필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3기 이상 차임(월세) 연체
- 임차인이 허위 기망으로 계약 체결
- 임차인이 무단 전대
- 임차인의 파손·훼손 방치
-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 (건물 전부)
- 건물 재건축·철거 (안전 사유, 인허가 사유)
- 기타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권리금 보호 (2015년 이후)
권리금이란:
- 상가 입지,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에 대한 금액
-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금전
임대인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수수 요구
- 새 임차인 주선을 거부 (이유 없이)
임대인 위반 시:
- 임차인은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권리금 상당액 + 손해액 청구
권리금 보호 예외
다음 경우 권리금 보호 안 됨:
- 계약 만료 후 6개월 이전에는 임대인이 방해 불가
- 건물 철거·재건축 시 권리금 보호 어려움
- 임차인이 10년 갱신권을 모두 소진한 경우
임대료 인상 한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 5% 이내
(차임 및 보증금 모두 포함)
예시:
- 월세 200만원 → 갱신 시 최대 210만원 (5%)
- 보증금 3천만원 → 갱신 시 최대 3,150만원
→ 5% 초과 인상은 무효
→ 신규 계약 시에는 이 제한 없음
묵시적 갱신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일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 기존 조건으로 자동 갱신
묵시적 갱신의 특징:
- 갱신 기간: 1년
-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3개월 전 통보)
-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해지 불가
계약 해지 및 퇴거 시 주의사항
임차인이 먼저 해지할 때:
→ 3개월 전 서면 통보 (묵시적 갱신 후)
→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는 위약금 발생 가능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때:
□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
□ 갱신 거절 통보가 기한(1~6개월 전) 내였는지 확인
□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확인
□ 분쟁 시 조정 신청: 법원 or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권리 침해 시 대처
분쟁 발생 시:
- 법원 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비용 없음 또는 저렴, 빠른 처리
- 소액사건 심판 (3,000만원 이하 손해)
- 법원에 소장 제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임대차분쟁조정
- 1588-1490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132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갱신 불가’로 명시되어 있으면 갱신 요구를 못 하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적어도 무효입니다. 10년 갱신권은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갱신 요구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은 승계됩니다. 새 건물주에게 기존 계약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새 임차인을 찾았는데 건물주가 거부하면? A.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을 증거로 남기세요.
Q. 월세를 5% 이상 올리자고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A. 갱신 시에는 5% 초과 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후에도 계약 갱신은 유효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적정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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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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