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완전 정복 — 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자 계산법
법정이자란 무엇인가
돈을 빌려주거나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당사자 간에 별도로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기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법정이자(Legal Interest)**라고 합니다.
법정이자는 크게 세 가지 체계로 나뉩니다:
| 구분 | 이자율 | 적용 상황 |
|---|---|---|
| 민사법정이자 | 연 5% | 일반 채권채무 관계 (개인 간 금전 거래) |
| 상사법정이자 | 연 6% | 상사 거래 (사업자 간 물품 대금, 용역비 등) |
| 소송촉진법 이자 | 연 12% |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시 (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1. 민사법정이자율 — 연 5%
민법 제379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개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借用)
- 상사 거래가 아닌 일반 채권(임금 제외)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단, 불법행위 시점부터 기산)
계산 예시
1,000만원을 2년간 빌려줬을 경우:
- 이자 = 10,000,000원 × 5% × 2년 = 1,000,000원
주의: 민법상 이자는 단리(單利)가 원칙입니다. 복리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특약이 필요합니다.
2. 상사법정이자율 — 연 6%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인 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는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인 간의 거래
- 물품 공급 대금, 공사 대금, 용역비 미지급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언제 적용될까?
상인이 아닌 개인과의 거래에는 민사법정이자(5%)가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소송촉진법 이자율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시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특징과 목적
이 이자율은 채무자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이율입니다. 연 12%는 시중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아, 채무자가 빨리 갚도록 유도합니다.
기산일은 언제부터?
소송촉진법 이자는 소장(訴狀)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 날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12%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1억원 청구 소송에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확정까지 180일이 걸렸을 경우:
- 이자 = 100,000,000원 × 12% × (180/365) = 약 5,918,000원
기산일 계산의 핵심
법정이자 계산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것이 **기산일(起算日)**입니다.
민사·상사 이자의 기산일
- 변제기(만기일)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만기일 없이 “청구 시 지급” 조건: 지급 청구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이자 계산 방법
이자 = 원금 × 연이자율 × 일수/365
예시:
원금: 5,000,000원
이자율: 연 5%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65일)
이자 = 5,000,000 × 0.05 × 365/365 = 250,000원
실무 주의점: 민법은 ‘기간의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민법 제157조)이 있습니다. 즉 만기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되, 만기일 당일은 이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와 관련된 실무 FAQ
Q. 개인 간 차용시 이자 약정이 없으면?
A. 민사법정이자 연 5%가 적용됩니다. 단, 이자를 청구하려면 원금 지급 기한(변제기)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Q.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금을 못 받으면 몇 %인가?
A. 거래처도 사업자라면 상사법정이자 연 6%, 거래처가 개인이라면 민사법정이자 연 5%입니다.
Q. 소송을 걸면 무조건 연 12%인가?
A.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분에 대해서만 연 12%가 적용됩니다. 송달 전 발생한 이자는 민사·상사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Q. 복리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
A. 아니요. 한국 민법과 상법은 단리가 원칙입니다. 복리 약정은 당사자 간 서면 특약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Q. 이자 상한선이 있나?
A. 이자제한법(사인 간 거래)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상한을 초과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연체이자 vs 법정이자
| 구분 | 연체이자 | 법정이자 |
|---|---|---|
| 기준 | 당사자 약정 | 법률 규정 |
| 이율 | 약정에 따름 (상한 20%) | 5% / 6% / 12% |
| 발생 시점 | 변제기 도과 즉시 | 청구 또는 소장 송달 후 |
| 적용 우선순위 | 약정이 있으면 약정 우선 | 약정 없을 때 법정이자 |
이자 계산, 직접 해보세요
법정이자 계산은 변수가 많습니다 — 원금, 이율, 기간, 기산일, 소장 송달일 등. 수동 계산 시 오류가 생기기 쉬우므로,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object Object]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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