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2026년 5월 22일 약 4분

기납부세액이란? 이미 낸 세금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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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기납부세액이 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처음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기납부(旣納付)세액”이라는 한자어가 낯설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기납부세액 = 이미(旣) 납부(納付)한 세액(稅額) = 이미 낸 세금

즉, 1년 동안 내가 미리 낸 세금의 합계입니다. 이 금액이 확정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왜 세금을 미리 내는 걸까? — 원천징수 메커니즘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연말에 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천징수(源泉徵收) 제도를 씁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득을 지급하는 측(회사, 발주처 등)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가 일어나는 상황들

상황원천징수 주체원천징수율
직장 월급회사(고용주)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에 따라 다름)
프리랜서 용역비발주처, 거래처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은행 이자은행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주식 배당회사(배당 지급 법인)15.4%
강연료(일시적)강연 주최측8.8%

직장인의 원천징수: 매달 얼마나 뗄까?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맞춰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예시

월급 3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만) 기준 → 소득세 약 50,000원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포함 약 55,000원)

이 금액이 매달 12번 원천징수되면, 연간 기납부세액은 약 66만 원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3.3%의 의미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때는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예: 용역비 100만 원 받기로 계약 → 실제 입금액 967,000원 (33,000원 원천징수)

이 3.3%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그리고 원천징수된 33,000원은 거래처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게 바로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공제되는 원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① 총소득 합산
② - 각종 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③ = 최종 납부 세액 확정
④ - 기납부세액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
⑤ = 차액 → 환급 or 추가 납부

이 중 ④단계가 바로 기납부세액 공제입니다.

쉬운 예시

최종 확정 세금: 150만 원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 180만 원 차액: 150만 원 - 18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환급

최종 확정 세금: 220만 원 기납부세액: 180만 원 차액: 220만 원 - 18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추가 납부


환급 vs 추가납부: 왜 차이가 생기나?

원천징수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추정값입니다. 실제 세금은 신고 시점에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 원천징수로 많이 냈을 때
  • 공제 항목이 많아 세금이 줄었을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사업이 적자여서 실제 소득이 줄었을 때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 원천징수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을 때
  • 여러 곳에서 수입이 발생해 합산 세율이 높아졌을 때
  • 공제 항목이 적어 세금이 늘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계산 예시

사례: 직장인 + 프리랜서 복합 소득자

박민준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유튜브 광고 수입도 있습니다.

소득 현황

  • 근로소득: 연봉 4,200만 원 →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 65만 원
  • 사업소득(유튜브): 연 600만 원 → 3.3% 원천징수: 198,000원

기납부세액 합계: 65만 원 + 198,000원 = 848,000원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예시)

  • 총 합산 소득: 4,800만 원
  •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 3,200만 원
  • 산출 세액: 약 328만 원 (세율 15% 적용 구간 혼합)
  • 기납부세액 공제: 848,000원
  • 최종 추가 납부액: 3,280,000 - 848,000 = 2,432,000원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 찾는 법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찾아볼 항목:

  • 결정세액: 최종 확정된 세액
  • 기납부세액: 월별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
  •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납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에서 발급해 주는 영수증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찾아볼 항목:

  • 소득 금액: 원천징수된 총 금액
  • 세율: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원천징수세액: 소득금액 × 3.3%

기납부세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3.3% 뗐는데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마치면 국세청에서 심사 후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홈택스로 신고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기납부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거래처에서 원천징수를 실제로 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거래처에서 3.3%를 안 떼고 100% 지급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기납부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전액을 5월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거래처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요약

  •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의 합계
  • 원천징수: 소득 지급 시 지급자가 미리 떼는 세금 (직장인 급여, 프리랜서 3.3% 등)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액만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음
  • 기납부세액 > 확정 세액 → 환급
  • 기납부세액 < 확정 세액 → 추가 납부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 확인 가능 (홈택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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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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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