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시험 완전정복 — 2강: 자동차·신체 손해 사정
자동차보험 구조 심화
자동차보험 담보별 구조:
대인 배상 I (의무 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 사망: 최대 1억 5천만 원
→ 부상: 1급~14급 (의료비·위자료)
→ 후유 장해: 1급~14급
대인 배상 II (임의 가입):
→ 대인 I 초과 손해 보상
→ 무제한 또는 계약 한도
→ 임의 보험이나 사실상 의무
대물 배상:
→ 타인의 재물 손해 (차량·시설물 등)
→ 의무 2천만 원, 임의 무제한
자기 신체 손해 (자손):
→ 피보험자 본인·동승자 상해
→ 계약 한도 내 보상
자기 차량 손해 (자차):
→ 자동차 자체 손해
→ 전손·분손 처리
무보험차 상해: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시
→ 정부 보장 사업 연계
자동차보험 특약 주요 항목:
→ 긴급출동 서비스
→ 렌터카 비용 담보
→ 법률 비용 담보
→ 자연재해·홍수 손해 특약
과실 비율 산정
과실 비율의 의미:
→ 사고 발생에 대한 당사자별 책임 비율
→ 실제 보상액 = 손해액 × (100% - 피해자 과실%)
과실 비율 판단 기준 (금감원 과실 비율 인정 기준):
→ 교통 법규 위반 여부
→ 선행 위반 vs 후행 위반
→ 신호 위반·속도 위반·불법 유턴 가중
주요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
신호 교차로 (직진 vs 좌회전):
→ 피해자(직진) 0% vs 가해자(불법 좌회전) 100%
→ 쌍방 진입 시 선진 우선권 고려
도로 진입 사고:
→ 도로 주행 차 vs 주차장 진출 차
→ 기본 과실: 진입 차 80% vs 주행 차 20%
추돌 사고:
→ 전방 차 과실 20% vs 후방 추돌 차 80% (기본)
→ 전방 차 급제동·무단 정차 → 과실 증가
보행자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행자 0% (원칙)
→ 신호 위반 보행자 기본 과실 15~20%
과실 가감 요소:
→ 야간 여부, 음주 여부, 속도 초과, 안전띠 미착용
→ 피해자 과실 큰 경우: 과실 상계 적용
기여 과실 계산:
→ 총 손해액 × (1 - 피해자 과실률) = 지급 보험금
→ 예: 손해 1억, 피해자 과실 30% → 지급액 7천만 원
인신 손해 배상
인신 손해의 구성:
적극적 손해 (실제 발생 비용):
→ 치료비: 의원·병원 진료비·입원비
→ 향후 치료비: 후유 장해로 인한 예상 의료비
→ 개호비 (간호비): 타인 간호 필요 시
→ 보조 기구비: 의수·의족·휠체어 등
→ 교통비: 통원 치료 교통비
소극적 손해 (일실 수입):
→ 사고로 잃어버린 미래 수입 (상실 수익)
→ 산정 방법: 기대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잔여 취업 기간
→ 취업 가능 연한: 원칙 65세 (직종에 따라 연장)
→ 현가 계산 (Discounting): 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
위자료 (정신적 손해):
→ 사망: 법정 기준 최대 8천만 원 내외 (법원 기준)
→ 부상·후유 장해: 장해 정도에 따라 산정
→ 법적 강제 기준 없음 → 판례 기준 참고
사망 보상 구성:
→ 치료비 + 일실 수입 + 위자료 + 장례비
손해 배상 계산 예시:
→ 피해자 나이 40세, 월 소득 3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100%
→ 잔여 취업 기간: 65 - 40 = 25년
→ 일실 수입: 300만 × 12 × 호프만계수(25년)
→ 위자료 별도 가산
장해 및 상해 등급
후유 장해 등급 (대인 배상 I):
→ 14등급 체계 (1급 가장 중증)
→ 보험약관 별표 기준
주요 장해 등급 예시:
→ 1급: 양안 실명, 두 팔 이상 상실 등
→ 3급: 한쪽 눈 실명 + 다른 한쪽 시력 0.06 이하
→ 7급: 한쪽 손 모든 손가락 기능 장해
→ 14급: 치아 1개 이상 결손, 국소 신경 장해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 직업별 계수 × 신체 부위 장해율
→ 법원·보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
→ 맥브라이드 표 + 직업계수 조합
AMA 방식:
→ 미국 의학협회 기준
→ 전신 기준 장해율 산정
→ 국내 일부 사건에서 병용
상해 등급 (대인 배상 I):
→ 1급~14급: 부상 정도에 따른 의료비·위자료 기준
→ 1급: 뇌손상·척수 손상·절단 등 중증
→ 9급~14급: 경미 염좌·타박상 등
후유 장해 진단 시점:
→ 증상고정(Maximal Medical Improvement) 이후
→ 치료해도 더 이상 호전 없는 상태 확정 시
→ 진단서 + 정형외과·신경외과 소견 필요
신체 손해 사정 실무
손해 사정 서류 목록:
공통 필수 서류:
→ 사고 접수증·사고 경위서
→ 진단서 (주치의 발급)
→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사망 사고 추가 서류:
→ 사망 진단서·사체 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
→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확인서
→ 장례 비용 영수증
후유 장해 추가 서류:
→ 후유 장해 진단서
→ 신체감정서 (필요 시)
→ 보조 기구 처방전·영수증
분쟁 시 처리 절차:
→ 보험회사 이의 신청 →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손해사정 분쟁: 독립 손해사정사 재산정 의뢰
→ 최종: 법원 소송
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 조정 신청: www.fcsc.kr
→ 조정 결정 → 당사자 수락 → 재판상 화해 효력
→ 조정 불성립 → 소송 진행
손해사정사의 역할:
→ 보험회사 위탁: 객관적 손해액 산정
→ 독립 손해사정사: 피보험자 대리 → 정당한 보험금 청구 지원
→ 의무: 공정·중립 사정 (편파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 일실 수입 계산에서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두 방식 모두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호프만식은 단리 방식으로 각 기간의 현가를 단순 합산해 계산이 간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라이프니츠식은 복리 방식으로 이자의 이자까지 반영해 호프만식보다 낮은 현재가치가 산출됩니다. 국내 법원은 단리(호프만)식을 주로 사용하며, 보험약관도 대부분 호프만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과실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과실 비율은 최종 보상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아무리 손해가 커도 70%만 배상받습니다. 특히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1%의 과실 차이도 수백만 원의 보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실 비율 다툼이 손해 사정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 원인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표와 판례를 함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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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