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년 4월 15일 약 3분

[생활세금 상식] 2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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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기여자

일상다반사 세금: 보유와 소득의 관점

1편에서 ‘자산이 움직일 때’ 내는 세금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편에서는 1)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와 2) 돈을 벌 때(소득과 매출) 발생하는 3대 국세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차이를 다룹니다.


1.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보유 사실) 그 자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주요 차이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주체 (누가 걷는가?)지방자치단체 (지방세)국가 (국세)
과세 대상모든 부동산, 선박, 항공기일정 기준액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합산 방식시/군/구 내의 물건만 합산 또는 물건별 개별 과세전국(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본인 명의 부동산을 합산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6월 1일)의 마법

만약 집을 팔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다 팔아서 명의를 넘겨야 그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기준). 반대로 집을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그 해의 보유세를 내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 자동차세 (지방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자동차의 가치가 아니라, **“배기량이 높을수록 환경 오염과 도로 파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논리로 매겨집니다.
  • 모순점: 1억 원짜리 전기차(테슬라 등)는 배기량이 없어서 영업용 외 승용차 기준 ‘13만 원(정액)‘만 내는 반면, 2천만 원짜리 구형 소나타(2.0, 2000cc)는 50만 원 이상을 내게 되는 부의 역진성 논란이 항상 제기되는 세금입니다.
  • 매년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연납)하면 일정 퍼센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영수증 하단에 찍힌 “부가세(VAT) 10%“가 바로 이것입니다.

  • 개념: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부가가치)에 대해 10% 비율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 간접세: 밥을 먹은 사람(최종소비자)이 실질적으로 돈을 부담하지만,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식당 사장님(사업자)입니다. 세금 부담자와 납부자가 서로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낮습니다.
  • 면세: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생활필수품(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교육용역(학원), 대중교통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0원)됩니다.

4. 소득세와 법인세

개인과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부과하는 대한민국 국가 세수의 핵심 근간입니다.

소득세 (Income Tax)

  • 개념: **자연인(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걷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월급),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 세율: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점프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최저 6%부터 초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까지 도달합니다.
  • 종합소득세 보통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통산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법인세 (Corporate Tax)

  • 개념: 개인이 아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회사(법인)**가 번 순이익(당기순이익 기반)에 대해 걷는 세금입니다.
  • 세율차이: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에 육박하지만,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4%에 불과합니다. 이 조세 차이 때문에 자영업자가 장사가 너무 잘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하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법인 전환)“하여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절세 상식 요약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자영업(개인사업자)은 통장에 꽂힌 수익에 소득세를 내고 나면 사업주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 24%를 내고 남은 순이익은 철저히 ‘주식회사’의 돈입니다. 사장님(대표이사)이 그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면 바로 **‘횡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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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