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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개론 — 1강: 법의 기본 개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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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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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 개념

법(法)의 정의:
→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
→ 도덕·관습·종교 규범과의 차이:
  - 법: 국가 강제력 (처벌·집행) 보장
  - 도덕: 양심·사회적 비판에 의한 제재
  - 관습: 집단의 관행으로 형성, 법적 강제 없음

법의 기능:
→ 사회 질서 유지
→ 분쟁 해결
→ 권리·이익 보호
→ 사회 변화 촉진 (입법을 통한 사회 정책 실현)
→ 가치 선언 (헌법적 기본 가치)

법의 이념 (세 가지 가치):
→ 정의 (Justice): 공평·형평 — Suum cuique (각자에게 그의 것을)
→ 합목적성 (Expediency): 사회 목적 달성에 적합
→ 법적 안정성 (Legal Certainty): 예측 가능성·일관성
→ 라드브루흐 공식: 극단적 불의는 법이 아님

실정법 vs 자연법:
→ 실정법 (Positive Law): 현행 실제로 통용되는 법 규범
→ 자연법 (Natural Law): 인간 이성·자연 원리에서 도출되는 보편 규범
→ 현대 법학: 실정법 중심이나 자연법적 가치(인권)도 헌법에 반영

법의 분류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 (Public Law):
→ 국가·공공 기관 관련 법 — 수직적 관계 (지배·복종)
→ 헌법·행정법·형사법·국제법

사법 (Private Law):
→ 개인·기업 간 관계 — 수평적 관계 (대등·자치)
→ 민법·상법·민사소송법

사회법 (Social Law):
→ 공법·사법의 중간 — 사회적 약자 보호
→ 노동법·사회보장법·환경법·소비자법

절차법과 실체법:
→ 실체법: 권리·의무의 내용 규정 (민법·형법)
→ 절차법: 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 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반법과 특별법:
→ 일반법: 모든 사람·사항에 적용 (민법)
→ 특별법: 특정 사람·사항에만 적용 (상법·소비자기본법)
→ 특별법 우선 원칙: 충돌 시 특별법 적용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 강행법규: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 (편의주의 허용 안 됨)
  예: 형법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
→ 임의법규: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 가능
  예: 민법 계약 규정의 상당 부분

법원 (法源)

법원 (法源)의 의미:
→ 법의 존재 형식·인식 근거
→ 판사가 재판에 적용하는 법 규범의 출처

성문법 (Written Law):

헌법:
→ 국가의 최고 기본법
→ 모든 법령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음
→ 개정: 국회 재적 과반수 발의 → 국민 투표

법률 (Acts of Parliament):
→ 국회가 제정 — 입법부 산물
→ 헌법 다음의 규범력

명령 (Executive Orders/Regulations):
→ 대통령령 (대통령): 법률 위임 사항
→ 총리령·부령 (총리·장관): 세부 사항

자치법규:
→ 조례 (지방의회 제정): 지역 주민에게 적용
→ 규칙 (지방자치단체장): 조례 위임 사항

불문법 (Unwritten Law):

관습법:
→ 반복된 관행 + 법적 확신(opinio juris)
→ 성문법 없을 때 보충 적용
→ 민사 분야에서 중요 (상관습법)

판례법:
→ 법원 판결의 축적 → 사실상 법적 구속력
→ 영미법: 선례 구속의 원칙 (Stare Decisis)
→ 대륙법(한국·독일·프랑스): 판례 구속력 부정 (형식) → 실질적 영향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상 강한 구속력

조리 (條理):
→ 사물의 당연한 이치·법원리
→ 민법 제1조: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법 해석

법 해석의 필요성:
→ 법문언 일반적·추상적 → 구체적 사건 적용 필요
→ 시대 변화 → 새로운 상황에 적응적 해석 필요

해석 주체:
→ 유권 해석: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 (구속력)
  입법 해석·행정 해석·사법 해석(판결)
→ 학리 해석: 학자의 이론적 해석 (구속력 없음)

해석 방법:

문리 해석 (Literal / Textual):
→ 법문 문자 그대로 해석
→ 법적 안정성 보호
→ 문언이 명확할 때 우선 적용

체계 해석 (Systematic):
→ 전체 법 체계·다른 규정과의 관계에서 해석

역사적 해석 (Historical):
→ 입법자 의도·입법 경위 참고

목적론적 해석 (Teleological):
→ 법의 목적·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
→ 현대 법해석 주요 방법

확장 해석 vs 축소 해석:
→ 확장: 문언보다 넓게 해석 (보호 목적 확대)
→ 축소: 문언보다 좁게 해석 (기본권 침해 제한)
→ 형법: 유추 해석·확장 해석 원칙적 금지 (죄형법정주의)

유추 해석:
→ 유사한 법 규정을 빈틈 있는 사안에 적용
→ 민법: 허용 / 형법: 금지 (피고인 불이익 방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람 간 관계
→ 법률 요건 발생 → 법률 효과 발생

권리 (Right):
→ 법이 개인에게 인정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
→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 (소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
→ 채권: 특정인에게 행위(급부) 청구 (상대적)
→ 인격권: 생명·신체·명예·사생활
→ 형성권: 일방적 의사 표시로 법률관계 변동 (취소권·해제권)
→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권리

의무 (Duty):
→ 법이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
→ 작위 의무: 어떤 행위를 할 의무
→ 부작위 의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법적 사실:
→ 법률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실
→ 법률 사건: 당사자 의사 무관 (출생·사망·시효)
→ 법률 행위: 당사자 의사 표시 포함 (계약·유언)

법인격 (Legal Personality):
→ 자연인: 출생과 함께 법인격 취득 (사망 시 소멸)
→ 법인: 법에 의해 인정된 법인격 주체
  사단 법인·재단 법인
→ 권리 능력·행위 능력·불법 행위 능력

자주 묻는 질문

Q.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주체설은 국가·공공 기관이 관여하면 공법이라고 보고, 이익설은 공익 보호 목적이면 공법·사익 보호 목적이면 사법으로 봅니다. 현재 통설은 관계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생활 관계설(복수설)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지배-복종 관계에서 규율되면 공법, 대등한 당사자로 규율되면 사법으로 봅니다. 다만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경계가 흐려져 사회법이라는 중간 영역이 형성됐습니다.

Q. 한국은 대륙법계인가요, 영미법계인가요? A. 한국은 독일·프랑스 법을 계수(수용)한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성문법 중심, 법조문 체계화, 연역적 법 적용이 특징입니다. 영미법계는 판례 중심, 귀납적 법 발전, 선례 구속 원칙(stare decisis)이 특징입니다. 다만 현대에는 두 법계의 교류가 활발해 한국도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행정법·헌법 분야에서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았고, 상법·증권 분야에서 영미법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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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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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