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cience 챕터 2 약 5분

법학 개론 — 2강: 민법 기초와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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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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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원칙

민법의 특성:
→ 사법(私法)의 일반법: 사인(私人) 간 법률관계 규율
→ 성문법: 민법전 (1958년 제정, 계속 개정)
→ 5편 구성: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자유주의):
→ 사유 재산 존중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재산권 불가침·국가 간섭 배제
→ 사적 자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계약 내용·상대방을 자유로이 결정
→ 과실 책임 원칙:
  고의·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음

현대 민법의 수정 (복지주의):
→ 소유권 공공성: 소유권 남용 금지 → 재산권 제한 가능
→ 계약 자유 수정: 불공정 계약·약관 규제
→ 무과실 책임: 제조물 책임·환경 책임 등 엄격 책임

신의성실 원칙 (민법 제2조):
→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 권리 남용 금지: 권리도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체 민법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민법 총칙:
→ 인·법인·물건·법률행위·기간·소멸시효
→ 민법 전체에 공통 적용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

법률 행위 (Juristic Act):
→ 의사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
→ 계약·단독 행위·합동 행위로 구분

의사 표시의 흠결:

비진의 의사 표시:
→ 표시자 본인이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한 표시
→ 원칙: 유효 (상대방 보호)
→ 예외: 상대방도 진의 아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통정 허위 표시:
→ 당사자 쌍방이 통모해 진의 아닌 표시
→ 당사자 간 무효
→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착오 (Mistake):
→ 표의자의 인식과 표시 내용 불일치
→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 → 취소 가능
→ 중과실 착오: 취소 불가 (표의자 보호 제한)

사기·강박:
→ 사기: 기망에 의한 착오 → 취소 가능
→ 강박: 위협에 의한 공포 → 취소 가능
→ 제3자의 사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무효와 취소:
→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누구나 주장 가능)
→ 취소: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효력 소멸 (취소 전 유효)
→ 취소권 행사 기간: 추인·안 날 3년, 행위 시 10년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성립 (청약 + 승낙):
→ 청약: 확정적 계약 체결 의사 표시
→ 승낙: 청약 내용 그대로 동의 (부분 승낙 = 반청약)
→ 발신주의 예외: 격지자 계약에서도 도달주의 원칙 적용 (2013 개정)

계약의 구속력:
→ 채권자: 이행 청구권
→ 채무자: 이행 의무

계약의 효력 제한:

반사회질서 행위: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위반 → 무효
→ 예: 도박 채무·불법 원인 계약

불공정 법률 행위:
→ 민법 제104조: 궁박·경솔·무경험 이용 폭리 → 무효
→ 상대방의 사정 이용 + 급부 불균형

계약의 해제:
→ 이행 지체: 상당 기간 최고 후 해제 가능
→ 이행 불능: 즉시 해제 가능
→ 효과: 원상 회복 (소급 효력)
→ 손해배상 병존 가능

계약의 해지:
→ 계속적 계약(임대차·고용)에서 사용
→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 소멸 (소급 없음)

담보 책임:
→ 매도인: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 하자 발견 시: 수선·대금 감액·계약 해제·손해배상
→ 제척 기간: 하자 안 날로부터 6개월 (동산)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불법 행위 (Tort) 성립 요건:
→ 고의·과실 (귀책 사유)
→ 위법성 (법령·선량한 풍속 위반)
→ 손해 발생
→ 인과 관계 (행위와 손해 사이)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 손해: 채무 불이행·불법 행위로 통상 발생 손해
→ 특별 손해: 당사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 사정으로 발생

손해 종류:
→ 재산적 손해: 적극적(실제 손해)·소극적(일실 이익)
→ 비재산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고통

특수 불법 행위:

감독자 책임:
→ 미성년자·심신상실자의 불법 행위 → 감독 의무자 책임
→ 면책: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사용자 책임:
→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 → 사용자 연대 책임
→ 면책 요건 사실상 어려움 → 사실상 무과실 책임화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 건물·시설물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 → 점유자 책임
→ 점유자 무과실 입증 시 → 소유자 책임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제조자 책임
→ 피해자: 결함 입증 (설계·제조·표시 결함)
→ 무과실 책임 원칙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 불법 행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 10년

물권과 채권

물권 (Property Right):
→ 물건에 대한 직접·배타적 지배권
→ 절대적 효력: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 (대세권)
→ 종류: 법정주의 (민법·특별법에 규정된 것만 인정)

물권의 종류:

소유권:
→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가장 완전한 권리
→ 사용·수익·처분 권능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 사용):
→ 지상권: 타인 토지에 건물·수목 소유 목적 사용
→ 지역권: 자기 토지 이익을 위해 타인 토지 사용
→ 전세권: 전세금 지급 후 사용·수익

담보물권:
→ 유치권: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물건 점유·유치
→ 질권: 동산·재산권에 설정 → 경매 가능
→ 저당권: 부동산 담보 (점유 이전 없음) → 등기 필요

물권 변동:
→ 부동산: 등기 필요 (등기 없으면 제3자에 대항 불가)
→ 동산: 인도(점유 이전) 필요

채권 (Obligatory Right):
→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게 행위 청구하는 권리
→ 상대적 효력: 당사자 사이에만 주장 (대인권)
→ 채무 불이행 → 강제 이행·손해배상·계약 해제

물권 vs 채권:
→ 지배 대상: 물건(물권) vs 행위(채권)
→ 효력 범위: 대세적(물권) vs 상대적(채권)
→ 발생 근거: 법정(물권) vs 당사자 합의·법률(채권)

자주 묻는 질문

Q.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실생활 예시로 설명해 주세요. A. 무효는 계약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7세 아동이 혼자 100만 원 짜리 장난감을 구입한 계약은 행위 능력이 없는 자의 단독 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지만, 피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됩니다.

Q. 저당권과 전세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저당권과 전세권 모두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이지만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저당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청구권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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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