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cience 챕터 4 약 5분

법학 개론 — 4강: 행정법 기초와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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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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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 원리

행정법의 특색:
→ 공법: 국가·공공단체와 사인 간 권력 관계 규율
→ 성문법 중심: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자치법규
→ 성문 불비 시 관습법·판례·학설로 보충

행정법의 기본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 행정 작용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됨
→ 모든 행정 작용에 적용

법률 유보의 원칙:
→ 행정 작용은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함
→ 침익적 행정 작용: 반드시 법률 수권 필요
→ 수익적 행정 작용: 학설 다툼 (침해 유보·전부 유보·중요사항 유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 목적 정당성 → 수단 적합성 → 필요성(최소 침해) → 상당성(법익 균형)
→ 경찰 활동·재량 행사 통제

신뢰 보호의 원칙:
→ 행정청의 언동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 보호
→ 요건: 선행 조치 → 신뢰 → 행위 → 배신적 처분 → 이익 침해

평등 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재량 행사에서 자기 구속의 원칙 (동종 사안 동일 처리)

행정행위의 종류와 효력

행정행위 (처분):
→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로 특정인에게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단독 행위

수익적 처분:
→ 상대방에게 유리한 처분 (허가·인가·면허·특허)
→ 취소·철회 제한 (신뢰 보호·비례 원칙)

침익적 처분:
→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 (하명·금지·과세·인허가 취소)
→ 사전 통지·청문·이유 제시 의무

허가·인가·특허:
→ 허가: 법령상 금지된 행위 해제 (자유 회복)
→ 인가: 사인의 법률 행위에 효력 부여
→ 특허: 권리·능력·법적 지위 창설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
→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 (공정력 없음)

불가쟁력:
→ 행정 심판·소송 제소 기간 경과 → 당사자 다툼 불가
→ 단, 행정청의 직권 취소는 제한 없이 가능

불가변력:
→ 행정청 스스로 변경·취소 못하는 경우 (준사법적 행위)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
→ 중대·명백한 하자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제소 기간 제한 없음·불가쟁력 없음

취소:
→ 중대 하자는 아니나 위법 → 취소 사유
→ 행정심판·취소소송으로 취소 가능
→ 제소 기간 내 다투어야 함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의 목적: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 보호

처분의 사전 통지:
→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시 미리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예외: 긴급 처분·의견 제출 기간 없는 긴급 위반 시정 등

의견 제출:
→ 청문·공청회·의견 제출 세 가지
→ 청문:
  다른 법령에서 청문 규정·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인허가 취소·자격 박탈·제재 처분
→ 공청회: 다수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행정 계획 등)

처분 이유 제시:
→ 처분 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예외: 긴급 처분·대량 처분·즉결 처분
→ 이유 제시 흠결: 취소 사유

행정 예고:
→ 법령·예규 제정·개정 시 20일 이상 예고
→ 국민 의견 수렴

행정 입법 (위임 입법):
→ 법규 명령: 국민에게 구속력 (시행령·시행규칙)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
→ 행정 규칙: 행정 내부 기준 (훈령·예규·통첩)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없음이 원칙
  단, 재량 준칙인 행정 규칙은 간접적 구속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이 심리·재결
→ 목적: 행정 자기 통제·권리 구제·소송 전치

행정심판 종류:
→ 취소 심판: 처분의 취소·변경 (가장 많이 사용)
→ 무효 확인 심판: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 의무 이행 심판: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이행 → 처분 의무 부과

심판 청구 기간: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법: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

항고소송:
→ 취소소송: 처분의 취소·변경 (가장 일반적)
→ 무효 확인 소송: 처분 무효 확인
→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처분 의무 불이행 확인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
→ 처분성: 처분이 존재해야 함
→ 원고 적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 피고 적격: 처분 행정청
→ 제소 기간: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은 날부터 1년)
→ 전심(행정심판) 경유 원칙: 일부 소송은 행정심판 필수

취소소송의 효과:
→ 사정 판결: 처분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위해 취소 부당 → 원고 청구 기각
→ 판결 효과: 기속력 (처분 행정청 기속)·대세효·형성력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 → 국가·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
→ 구성 요건:
  공무원의 직무 행위
  고의·과실
  법령 위반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공무원 개인 책임:
→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에게도 구상 가능
→ 경과실: 국가만 배상 (공무원 면책)

영조물 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 영조물(도로·하천·학교)의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 → 국가 배상
→ 무과실 책임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특별한 희생 발생 → 재산권 침해 보상
→ 헌법 제23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시 정당한 보상
→ 완전 보상설 vs 상당 보상설 (판례: 완전 보상)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행정상 강제:
→ 행정 대집행: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대신 이행 후 비용 징수
→ 이행 강제금: 반복적으로 금전 부과 (건축법 위반 등)
→ 직접 강제: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 강제 징수: 금전 급부 의무 불이행 시 체납 처분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선택적입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금·운전면허 처분 등 특별법이 행정심판 전치를 의무화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며,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 취소할 수 있고 부당한 처분은 다룰 수 없습니다.

Q.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제소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반면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통용되므로(공정력), 당사자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 있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후 제소 기간이 지났다면, 그 허가가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 더 이상 다툴 수 없지만 무효 사유가 있다면 여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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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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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