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cience 챕터 3 약 5분

법학 개론 — 3강: 형법과 헌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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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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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 원칙

죄형법정주의 (Nullum Crimen Sine Lege):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 국가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개인 보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성문법주의:
→ 관습법·판례에 의한 처벌 금지
→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

소급효 금지:
→ 행위 당시 법률로만 처벌 가능
→ 사후 입법으로 과거 행위 처벌 금지
→ 예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 적용 허용

명확성 원칙:
→ 구성요건·형벌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 불명확한 규정 → 위헌 가능성

유추 해석 금지:
→ 유사한 법규를 피고인 불이익 방향으로 확대 적용 금지
→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허용 논란

형벌 체비례 원칙 (비례 원칙):
→ 범죄의 중대성과 형벌이 비례해야 함
→ 과잉 형벌 금지

형사 소송의 원칙:
→ 무죄 추정 원칙: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
→ 증거 재판주의: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 자백 배제 원칙: 불법 취득 자백 증거 능력 없음

범죄 성립 요건

범죄 성립의 3요소:

구성요건 해당성:
→ 형법 각칙에 규정된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
→ 행위·주체·객체·결과·인과관계
→ 고의 (Mens Rea): 결과 발생 인식 + 의욕
→ 과실: 주의 의무 위반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위법성 배제 사유 → 무죄
→ 정당 방위: 자기·타인의 법익에 현재 부당한 침해 → 방위 행위
  상당한 이유 + 방어 의사 필요
→ 긴급 피난: 위험 회피를 위해 타인의 법익 침해
  보충성·균형성 요건 필요
→ 피해자의 승낙: 처분 가능한 법익 + 진지한 동의
→ 정당 행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책임 (유책성):
→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
→ 책임 능력: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무죄)
  심신 미약자: 감경 / 심신 상실자: 무죄
→ 위법성 인식: 행위 위법 인식 가능성
→ 기대 가능성: 적법 행위 기대 가능성

미수 범:
→ 장애 미수: 실행 착수 후 외부 사정으로 기수 실패 → 임의적 감경
→ 중지 미수: 스스로 중지 → 필요적 감경·면제
→ 불능 미수: 결과 발생 불가능했으나 위험성 있으면 처벌

공범:
→ 공동 정범: 2인 이상이 공동 실행
→ 간접 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
→ 교사범: 타인을 교사해 실행 → 정범과 동일 처벌
→ 방조범: 실행 방조 → 정범보다 감경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의의:
→ 국가의 최고 기본법
→ 국가 권력의 구성·제한·기본권 보장

헌법의 기본 원리 (한국 헌법):

민주주의 원리:
→ 국민 주권: 헌법 제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 대의 민주제: 국민이 대표자를 통해 주권 행사
→ 직접 민주제 요소: 국민 투표·국민 발안
→ 복수 정당제·선거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

법치주의 원리:
→ 국가 권력도 법에 기속
→ 형식적 법치주의: 의회 법률에 의한 통치
→ 실질적 법치주의: 법 내용도 정의·인권에 합치해야

권력 분립 원칙:
→ 입법(국회)·행정(대통령·정부)·사법(법원) 분리
→ 상호 견제·균형 (Checks and Balances)
→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 (독립적 기관)

사회국가 원리:
→ 국가가 사회·경제 약자 보호
→ 복지·균형 발전 의무
→ 경제 민주화: 헌법 제119조 2항

국제평화주의:
→ 침략 전쟁 부인 (헌법 제5조)
→ 국제법 존중·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기본권의 종류와 제한

기본권의 분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헌법 제10조 —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
→ 행복 추구권 포함
→ 인격권·자기결정권 도출

자유권 (소극적 권리):
→ 국가 간섭 배제 요청
→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인신 구속 절차 보장
→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
→ 양심의 자유: 신앙·종교·사상
→ 사생활의 자유: 개인 정보·통신의 비밀
→ 경제적 자유: 직업 선택·재산권·거주 이전

평등권:
→ 헌법 제11조 — 법 앞의 평등
→ 차별 금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
→ 실질적 평등: 합리적 차별은 허용 (적극적 우대 조치)

사회권 (적극적 권리):
→ 국가에 적극적 급부 요청
→ 교육권·근로권·사회 보장권·환경권·주거권

청구권:
→ 기본권 침해 시 구제 요청권
→ 재판 청구권·헌법소원·손해배상청구·청원권

기본권의 제한:
→ 헌법 제37조 2항: 법률로써,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비례 원칙: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 1988년 설립 (제6공화국 헌법)
→ 재판관 9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 3인 지명
→ 임기 6년, 연임 불가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

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
→ 신청: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제청
→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위헌 결정

헌법소원: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 헌법재판소 구제 신청
→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제68조 1항)
→ 위헌 법률 헌법소원 (제68조 2항): 위헌 제청 기각 후
→ 청구 기간: 침해 안 날 90일, 행위 1년 이내

탄핵 심판:
→ 대통령·국무위원·판사 등 고위 공직자 파면 요청
→ 국회 재적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의결 → 헌법재판소 심판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파면

권한쟁의 심판:
→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 해결

정당 해산 심판:
→ 위헌 정당 강제 해산
→ 정부 제소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해산

헌법재판 결정 유형:
→ 합헌·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
→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법적 공백 방지 위해 효력 유지 + 개정 촉구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14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기준은 아동의 인지 발달과 도덕적 판단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12~1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은 독일·일본의 영향을 받아 14세를 채택했습니다. 14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되,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보호관찰·소년원 수용)을 적용합니다. 최근 잇따른 청소년 강력 범죄로 기준 연령 인하 논의가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A. 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최고 법원으로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기관 간 권한 다툼을 판단하는 헌법 전문 기관입니다. 일반 법원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두 기관의 관할이 겹칠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위헌 법률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으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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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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