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2026년 5월 23일 약 5분

퇴직금 계산 및 수령 방법 완전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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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기준
최소 근속 기간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의사항:

  • 계약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 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해고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92~92일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식대 (비과세 초과분 포함)
  • 직책수당, 직무수당
  • 연간 상여금의 3/12 (직전 3개월분 해당 비율)
  • 퇴직 전 3개월 내 발생한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비변상적 수당 (출장비, 교통비 실비)
  • 결혼·조의·재해 일시금
  • 4대보험 회사 부담금

통상임금과의 관계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3년 근속

전제 조건:

  • 연봉 4,000만 원 (기본급 월 280만 원 + 식대 20만 원)
  • 상여금: 연 400만 원 (7월·12월 각 200만 원 지급)
  • 3년 근속 (총 재직일수 1,095일)
  • 퇴직 전 3개월: 2026년 3월~5월 (총 92일)

평균임금 계산:

항목3개월 합계
기본급 (280만 × 3)8,400,000원
식대 (20만 × 3)600,000원
상여금 3/12 (400만 × 3/12)1,000,000원
합계10,000,000원

1일 평균임금 = 10,000,000 ÷ 92 = 108,696원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08,696 × 30 × (1,095 ÷ 365)
       = 108,696 × 30 × 3
       = 9,782,640원 ≈ 약 978만 원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이전 조건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로 이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 규모IRP 이전
300만 원 이하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 가능
300만 원 초과IRP 계좌로 이전 의무

IRP 계좌 개설 방법: 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신분증 하나로 당일 개설 가능.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RP 이전의 장점:

  • 퇴직소득세 납부 유예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 운용 수익 발생 기회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30~40% 절감

퇴직소득세 계산 및 절세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액
  ↓ (-)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 (×) 기본세율 (6~45%)
산출세액
  ↓ (×) 12 / (근속연수 × 12개월)  ←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 원 × 근속연수
5~10년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10~20년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연봉 4,000만원·3년 근속 퇴직소득세 예시

퇴직금 978만 원 기준:

  • 근속연수공제 (3년): 90만 원
  • 과세표준: 978만 - 90만 = 888만 원
  • 산출세액 (6% 구간): 888만 × 6% = 53만 원
  • 연분연승 적용 후 퇴직소득세: 약 53만 원

실수령액: 978만 - 53만 = 약 925만 원

절세 방법: IRP 연금 수령

IRP에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수령 방식세율
일시금 (직접 수령)퇴직소득세 100% 납부
IRP 유지 후 연금 수령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
연금소득으로 수령 시3.3%~5.5% (연간 1,200만 원 이하)

퇴직금 못 받을 때 대처법

1단계: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먼저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단계: 노동청 진정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진정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 온라인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없으면 급여명세서, 근로 사실 입증 자료)
  • 재직 증명 자료 (출퇴근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 급여 입금 내역

3단계: 소액사건 심판 또는 민사 소송

퇴직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체당금 제도

회사가 폐업·도산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분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며,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소멸시효 주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하세요.


DB형 vs DC형: 퇴직연금 유형 비교

회사에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다면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회사 방침에 따릅니다.

항목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퇴직금 계산 기준퇴직 직전 임금 × 근속연수매년 납입액 + 운용 수익
임금 인상 시유리그 해 납입분만 반영
이직 시 이전절차 복잡IRP로 즉시 이전
투자 위험회사 부담본인 부담

DB형 추천: 장기 근속 예정, 임금 인상률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C형 추천: 이직 가능성 높음, 투자 능력 있음, 젊은 직장인


퇴직 전 체크리스트

  • 평균임금 계산 확인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 연차 미사용 수당 정산 요청
  • IRP 계좌 사전 개설 (300만 원 초과 퇴직금)
  • DC형이면 IRP 이전 신청
  • DB형이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확인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 퇴직금 지급 기한(14일) 확인

퇴직금은 단기 현금보다 IRP를 통한 장기 연금화가 재무적으로 유리합니다. 55세까지 건드리지 않을 자금이라면 연금으로 받아 세금을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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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