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완전가이드 — 계산법, 절세 전략, IRP 이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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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 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크고, 길면 공제가 많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이 세금을 수십 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단계별 계산 (한 번에 이해하기)
1단계: 퇴직급여 (세전 퇴직금)
2단계: 근속 연수 공제 차감
→ 퇴직소득금액 산출
3단계: 환산 급여 계산
= 퇴직소득금액 × 12 / 근속 연수
4단계: 환산 급여 공제 차감
5단계: 환산 과세표준 = 환산 급여 - 공제
6단계: 세율 적용 → 환산 산출세액
7단계: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 산출세액 × 근속 연수 / 12
근속 연수 공제
| 근속 연수 | 공제 금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 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 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 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 연수 - 20) |
예시: 근속 15년 공제
공제액 = 1,500만원 + 250만원 × (15 - 10)
= 1,500만원 + 1,250만원
= 2,750만원
환산 급여 공제
| 환산 급여 | 공제 금액 |
|---|---|
| 8백만원 이하 | 환산 급여 전액 |
| 8백만원~7천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 급여 - 800만원) × 60% |
| 7천만원~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 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 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5,170만원 + (환산 급여 - 3억원) × 35% |
실제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1. 근속 연수 공제:
500만원 + 200만원 × (10 - 5) = 1,500만원
퇴직소득금액 = 5,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
2. 환산 급여:
= 3,500만원 × 12 / 10 = 4,200만원
3. 환산 급여 공제:
= 800만원 + (4,200만원 - 800만원) × 60%
= 800만원 + 2,040만원 = 2,840만원
4. 환산 과세표준:
= 4,200만원 - 2,840만원 = 1,360만원
5. 세율 적용 (1,400만원 이하 → 6%):
환산 산출세액 = 1,360만원 × 6% = 816,000원
6. 퇴직소득 산출세액:
= 816,000원 × 10 / 12 = 680,000원
→ 실효세율: 5,000만원 기준 약 1.4%
→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유리
IRP로 이전하면 세금 이연
IRP 이전의 핵심 효과
퇴직금 → 직접 수령:
→ 퇴직소득세 즉시 원천징수
퇴직금 → IRP 계좌로 이전:
→ 퇴직소득세 납부 없이 IRP에 적립
→ 수십 년 뒤 연금 수령 시 세금 납부 (분산 납부)
→ 과세 이연 효과: 투자 수익 계속 누적
IRP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 70세 미만: 5.5%
- 70~80세: 4.4%
- 80세 이상: 3.3%
→ 일시 수령 퇴직소득세(최대 40%)보다 낮음
→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
IRP vs 일시 수령 비교
[ 퇴직금 1억원, 퇴직소득세 500만원 기준 ]
방법 1: 일시 수령
→ 즉시 세금 500만원 납부
→ 손에 쥐는 돈: 9,500만원
방법 2: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20년)
→ 1억원 전액 IRP에 적립
→ 연 10년 운용 (연 4% 수익): 1억원 → 1억 4,800만원
→ 연금 수령 세율 5.5%: 약 814만원
→ 세후 수령액: 1억 3,986만원
→ 일시 수령 대비 약 4,486만원 추가 이익
중도 인출 시 세금 (IRP 해지)
IRP 중도 해지 시
해지 사유별 세금:
1. 일반 해지: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합산 → 불리
2. 불가피한 사유 (파산, 장기 실직 등): 퇴직소득세만 부과
3. 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저율) 적용
→ IRP는 중도 해지를 피하는 것이 최선
부득이한 중도 인출 허용 사유
IRP 내 담보 대출 or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전세보증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 개인회생
- 천재지변
→ 이 경우 퇴직소득세만 부과 (기타소득세 없음)
퇴직금 수령 전략 요약
| 상황 | 추천 전략 |
|---|---|
| 당장 생활비 필요 | 일부만 수령, 나머지 IRP 이전 |
| 55세 이상, 생활 안정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
| 재취업 예정 | IRP 유지, 재취업 후 퇴직연금과 합산 관리 |
| 대출 상환 급함 | 부분 인출 허용 사유 확인 후 최소 인출 |
IRP 계좌 개설 방법
개설 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소요 시간: 10분 이내 (앱 비대면)
추천 증권사 IRP:
- 삼성증권, 미래에셋, 키움 등
→ 수수료 0원 상품 많음
→ 투자 옵션 다양 (ETF, 채권, 예금)
추천 은행 IRP:
- 수수료 저렴
- 원금 보장 상품 위주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꺼낼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단, 파산·주택 구입 등 허용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Q. 회사가 IRP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법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이 의무입니다.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제출하세요.
Q.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IRP에 넣은 돈을 따로 관리해야 하나요? A. 같은 IRP 계좌에 합산 관리합니다. 퇴직금 이전분과 추가 납입분은 세금 계산 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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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