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완전 정복: 계산법·세금·IRP·법령 총정리
퇴직금이란?
5년 근무 후 퇴직하는 직장인이 예상 퇴직금을 잘못 계산해 수십만 원을 덜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3개월 치), 연장·야간수당도 포함됩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에 연간 상여 6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5년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 약 1,370만 원이 아니라,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약 1,500만 원입니다. 130만 원 차이를 모르고 서명하지 마세요.
**퇴직금(退職金)**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후불 임금입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DB형·DC형) 제도가 있으며, 2022년부터 새로 설립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퇴직금 핵심 수치
2.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공식 적용
※ 퇴직소득세는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 임금 변동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기본급, 상여금(3개월 치), 수당을 합산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 상세
핵심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달력 일수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실비변상적 비용 (출장비, 식대 일부) |
| 연장·야간·휴일수당 | 결혼·조의금 등 일시적 은혜적 급여 |
| 정기 상여금 (3개월 치) | 임시·돌발적 지급 항목 |
| 각종 정기 수당 |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등) |
예시 계산:
- 월 기본급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 연간 상여금 600만 원 × (3/12) = 150만 원
- 3개월 임금 합계: 1,050만 원
- 3개월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10,500,000 ÷ 91 = 115,385원
- 재직 5년(1,825일): 115,385 × 30 × (1,825/365) = 1,500만 원
4.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 구분 | ||
|---|---|---|
| 기업 내부 적립 — 회사 도산 시 못 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 외부 적립 — 회사 도산해도 보호 | |
| 퇴직 시 일시금 수령 |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 | |
| DB형: 최종 임금 기준 퇴직금 보장 | DC형: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
| 중간정산 가능 (조건 충족 시) | DC형 일시금 인출 가능 (주택 구입 등 조건) | |
| 소규모 사업장 주로 사용 | 2022년 이후 신설 기업은 퇴직연금 의무 가입 |
5. 퇴직소득세: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준다
퇴직금에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계산 순서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환산)
- 과세표준 × 세율 → 환산 산출세액
- 환산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근속 기간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퇴직금 1억 원 기준)
6. IRP 의무이전과 절세 효과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IRP로 수령한 퇴직금은 운용 중 과세 없이 복리 성장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당장 꺼내면 세금을 다 내야 하지만,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 | 장점 | 단점 |
|---|---|---|---|
| 즉시 일시금 | 전액 납부 | 즉시 현금화 | 절세 효과 없음 |
| IRP 유지 후 일시금 | 전액 납부 | 운용 수익 비과세 | 55세 이전 인출 제한 |
| IRP → 연금 수령 | 30~40% 감면 | 최대 절세 | 장기 수령 계획 필요 |
7. 중간정산 허용 조건
퇴직 전 중간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허용 사유 | 세부 조건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법상 주택 |
| 장기 요양 |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
| 파산 선고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
| 천재지변 | 재난 피해로 주거 불가 |
| 임금피크제 |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8.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 인용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제34조(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지급 기준)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9. 퇴직금 수령 후 해야 할 일
10. 더 정확한 퇴직금 계산
퇴직 전 오늘 할 수 있는 세 가지: 첫째,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꺼내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둘째, 아래 계산기에 입력해 예상 퇴직금과 세금을 확인하세요. 셋째, IRP 계좌가 없다면 지금 개설하세요. 퇴직금 300만 원 초과분은 IRP로만 수령이 가능하고,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합니다. 퇴직 당일 IRP를 열면 늦습니다.
📚 더 알아보기
강의로 더 깊이 이해하기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안내: https://www.moe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https://www.nts.go.kr
- 위키피디아 — 퇴직금: https://ko.wikipedia.org/wiki/퇴직금
Oiyo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