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근로·사업·금융소득 합산 세금 계산
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소득세율은 6%(1,400만원 이하)에서 시작해 최고 45%(10억원 초과)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소득 종류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 세율 구간별 세액, 실효세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Comprehensive Income Tax (Korea)
총 세액
542
만원
실효세율
9.9%
한계세율
15%
세율 구간별 세액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본인 150만원)·사업소득 단순경비(30%) 적용 간편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은 추가 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 활용: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입니다. 누진공제는 하위 구간에 낮은 세율이 이미 적용됐음을 반영한 조정값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공제율 |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초과분 ×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초과분 ×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2,000만원 한도 |
기본공제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150만원
-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1인당 150만원
이 계산기는 본인 기본공제(150만원)와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등 추가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집니다.
신고 일정 및 방법
| 구분 | 시기 |
|---|---|
| 정기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까지 |
| 환급 신청 |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 처리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가능. 단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완결됩니다.
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6)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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