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불리 계산기: 금융소득 세금 최적화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불리 계산기
금융소득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입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14%(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끝내는 방식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이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 납세가 완결됩니다.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도 부릅니다.
핵심은 한계세율입니다. 종합소득 전체에서 금융소득이 얹히는 구간의 세율이 14%보다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입력하면 즉시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불리 계산기
Separate Tax vs. Comprehensive Tax Comparison
세액 비교
분리과세 세액
462
분리과세율 15.4% · 만원
종합과세 추가세액
656
금융소득 한계세율: 24% · 만원
판정
✓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차이: 194 만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적용 기준입니다. 각종 추가공제·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 구분 | 기준 | 과세 방식 |
|---|---|---|
| 금융소득 합계 ≤ 2,000만원 | 원천징수로 납세 완결 | 분리과세 (14% + 지방세 1.4%) |
| 금융소득 합계 > 2,000만원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과세 (6~45% 누진) |
2,000만원의 함정: 이자·배당 합계가 2,001만원이 되는 순간, 1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가 아닙니다. 전체 2,001만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의도적으로 2,000만원 이내로 관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연간 종합소득(근로·사업 등)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4%를 초과하는 경우
-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해도 실효세율이 15.4%보다 높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드문 경우)
- 연간 총 소득이 매우 낮아 실효세율이 14% 미만인 경우
- 각종 세액공제·소득공제가 많아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한계세율이 최소 15%이기 때문입니다.
절세 전략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은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비과세 상품 활용: 저축성 보험(10년 이상), 노인 우대 저축,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 등
- 배당 투자 시기 분산: 연도를 걸쳐 배당 수령을 분산하면 연간 합계를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음
- ISA·연금저축 우선 채우기: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으로 금융소득 합계를 낮춤
공식 출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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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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