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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 비과세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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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팔 때 가장 중요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얼마나 보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이면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에는 과세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거주기간, 주택 유형을 입력하면 실납부 세액과 세후 수익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Capital Gains Tax (Real Estate)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납부 세액 없음

2023.05.10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기준 적용. 실제 세액은 개인 공제 상황·세무사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 핵심 구조

계산 순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중개보수, 인테리어 등)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 지방소득세
합계 = 총 납부세액

세율 체계

보유기간세율
1년 미만70%
1년 이상 ~ 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6~45% 누진)

단기 보유 중과: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70%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양도차익이라면 세금만 7,700만원(지방세 포함)이 됩니다. 최소 2년 보유가 세금 측면에서 결정적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내용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2년 이상 거주 추가 요건
양도가액 기준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원 초과 시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

12억 초과 과세 공식: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 양도가액 15억, 양도차익 3억 → 과세분 = 3억 × (15억−12억)/15억 = 6,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

1세대1주택 (최대 80%)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인 경우:

구분적용 방식한도
보유기간 공제보유 1년당 4%최대 40% (10년)
거주기간 공제거주 1년당 4%최대 40% (10년)
합계보유+거주 합산최대 80%

일반 부동산 (최대 30%)

보유기간공제율
3년6%
5년10%
10년20%
15년 이상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023년 이후 한시 배제 기간 제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요건 충족 시 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절세 체크리스트

  • 최소 2년 보유: 단기 세율(70%/60%) 완전 회피
  • 1주택 2년 거주 (조정지역): 비과세 요건 충족
  • 필요경비 꼼꼼히 수집: 인테리어·중개보수·취득세 등 영수증 보관
  • 양도 시점 전략: 12억 비과세 한도 내에서 매도 vs 초과 허용 비교
  • 세대 합산: 배우자·동거가족 포함 세대 단위로 주택 수 계산

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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