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 비과세 자동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팔 때 가장 중요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얼마나 보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이면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에는 과세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거주기간, 주택 유형을 입력하면 실납부 세액과 세후 수익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Capital Gains Tax (Real Estate)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납부 세액 없음
2023.05.10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기준 적용. 실제 세액은 개인 공제 상황·세무사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 핵심 구조
계산 순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중개보수, 인테리어 등)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 지방소득세
합계 = 총 납부세액
세율 체계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누진) |
단기 보유 중과: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70%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양도차익이라면 세금만 7,700만원(지방세 포함)이 됩니다. 최소 2년 보유가 세금 측면에서 결정적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 요건 | 내용 |
|---|---|
| 보유기간 |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
|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거주 추가 요건 |
| 양도가액 기준 |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 12억원 초과 시 |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 |
12억 초과 과세 공식: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 양도가액 15억, 양도차익 3억 → 과세분 = 3억 × (15억−12억)/15억 = 6,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
1세대1주택 (최대 80%)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인 경우:
| 구분 | 적용 방식 | 한도 |
|---|---|---|
| 보유기간 공제 | 보유 1년당 4% | 최대 40% (10년) |
| 거주기간 공제 | 거주 1년당 4% | 최대 40% (10년) |
| 합계 | 보유+거주 합산 | 최대 80% |
일반 부동산 (최대 30%)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 6% |
| 5년 | 10% |
| 10년 | 20% |
| 15년 이상 | 3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023년 이후 한시 배제 기간 제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요건 충족 시 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절세 체크리스트
- 최소 2년 보유: 단기 세율(70%/60%) 완전 회피
- 1주택 2년 거주 (조정지역): 비과세 요건 충족
- 필요경비 꼼꼼히 수집: 인테리어·중개보수·취득세 등 영수증 보관
- 양도 시점 전략: 12억 비과세 한도 내에서 매도 vs 초과 허용 비교
- 세대 합산: 배우자·동거가족 포함 세대 단위로 주택 수 계산
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6)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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