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 완전정복 — 1강: 형법 기초·범죄론
경찰공무원 시험 개요
경찰공무원 시험 종류:
→ 순경 공채: 일반 채용 (학력 제한 없음)
→ 경찰간부후보생: 경위 이상 간부 양성
→ 경력경쟁: 특수 분야 (사이버, 외사, 수사 등)
순경 공채 필기 과목:
→ 한국사 (필수)
→ 영어 (필수)
→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필수)
→ 경찰학개론 (필수)
→ 선택: 범죄학·헌법·형사정책·수사·교통 등 중 1
형사법 출제 비율:
→ 형법 총론: 40~45%
→ 형법 각론: 25~30%
→ 형사소송법: 25~30%
형법 총론 핵심 영역:
→ 죄형법정주의: 기본 원칙
→ 범죄론: 구성요건·위법성·책임
→ 미수론: 예비·음모·미수·중지
→ 공범론: 공동정범·교사·방조
→ 죄수론: 상상적·실체적 경합
→ 형벌론: 형의 종류와 적용
형법의 기본 원칙
죄형법정주의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 법률에 규정된 행위만 범죄, 법률에 규정된 형벌만 가능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에 근거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관습 형법 금지:
→ 성문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형벌 규정
소급 효력 금지:
→ 행위 당시 법률에 없던 죄 사후 처벌 불가
→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 금지
→ 유리한 소급 적용은 허용 (형법 제1조 제2항)
유추 해석 금지:
→ 법률에 없는 내용을 유추로 처벌 불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금지 (유리한 유추는 허용)
명확성 원칙:
→ 법률 문언이 명확해야 (불명확 → 위헌)
적정성 원칙:
→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과잉 처벌 불가)
형법의 적용 범위:
→ 장소적 적용: 속지주의 원칙 (한국 영토 내)
+ 속인주의 보완 (한국인의 해외 범죄 일부)
→ 시간적 적용: 행위 시 법률 원칙
예외: 재판 시 형이 가벼우면 가벼운 법 적용
범죄 성립 요건 — 구성요건
범죄 성립 3단계:
① 구성요건 해당성: 법률에 규정된 행위 유형에 해당
② 위법성: 전체 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
③ 책임 (유책성):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
구성요건 해당성: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 주체: 자연인·법인(양벌규정)
→ 행위: 의사에 지배된 신체 동작 (반사 운동 제외)
→ 결과: 일정 결과 발생 (결과범)
→ 인과 관계: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 고리
- 상당 인과관계설: 사회 통념상 상당한 결과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Dolus):
→ 구성요건 결과 발생의 인식·의욕
→ 확정 고의: 결과 발생 확실히 인식
→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 불확실하지만 감수
→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 결과 발생을 믿었는가
과실 (Culpa):
→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 발생
→ 인식 없는 과실: 결과 발생을 전혀 예상 못함
→ 인식 있는 과실: 결과 발생 인식했지만 발생 안 믿음
특수 주관적 요소:
→ 목적범: 일정 목적 필요 (사기죄의 불법이득 목적)
→ 경향범: 내적 경향 (성범죄)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
→ 구성요건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
→ 법정 조각: 형법 명시
→ 초법 조각: 학설상 인정
정당 행위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경찰관 직무 집행)
→ 업무로 인한 행위 (의사 수술)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방위 (제21조):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 요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목적
③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 과잉방위: 정당방위 범위 초과 → 정상 참작
긴급피난 (제22조):
→ 자기·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에서 피난
→ 정당방위와 차이: 위난이 부당한 인간 행위 불요
→ 요건: 위난의 현재성, 불가피성, 균형성
피해자 승낙 (제24조):
→ 법익 주체의 처분 동의로 위법성 조각
→ 한계: 생명·국가적 법익은 제외
추정적 승낙:
→ 승낙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의식 불명 환자)
미수론과 공범론
미수론:
범죄 실행의 단계:
→ 범죄 의사 → 예비·음모 → 실행 착수 → 기수
예비·음모:
→ 예비: 범죄를 준비하는 행위
→ 음모: 2인 이상 범죄 합의
→ 원칙: 불벌 / 예외: 법률이 특별히 처벌 규정
미수 (제25조):
→ 실행 착수 + 기수에 이르지 못함
→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것 = 외부 장애
→ 처벌: 기수보다 감경 가능 (임의적 감경)
불능 미수 (제27조):
→ 실행 수단·대상의 불가능으로 결과 발생 불가
→ 위험성 있으면 처벌 (단, 처벌 감경·면제 가능)
중지 미수 (제26조):
→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 방지
→ 형 면제 또는 감경 (임의적이 아닌 필요적)
공범론:
공동 정범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 실행
→ 기능적 행위 지배: 분담 실행
→ "공동 정범에게는 공모 공동 정범 포함"
교사범 (제31조):
→ 정범을 교사(사주)해 범죄 결의하게 함
→ 처벌: 정범에 준함
방조범 (제32조):
→ 정범의 범죄 행위를 방조
→ 처벌: 정범 형의 감경
자주 묻는 질문
Q.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핵심 차이는 결과에 대한 ‘의욕 또는 감수’ 여부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이 불확실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감수한 경우입니다.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 발생을 인식했지만 자신의 기술·조건을 믿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고속 질주 중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로, 운전 실력을 믿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믿은 경우를 인식 있는 과실로 봅니다.
Q.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자’에 대한 방위이고, 긴급피난은 무고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해서라도 위난을 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의 칼을 막은 것은 정당방위이고, 산에서 곰을 피하다가 옆 사람을 밀친 것은 긴급피난입니다. 따라서 긴급피난이 허용 요건이 더 엄격하며, 특히 ‘균형성(보호 법익 > 침해 법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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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