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 챕터 2 약 4분

경찰공무원 시험 완전정복 — 2강: 형사소송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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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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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본 원칙

형사소송법의 목적: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 피고인 인권 보장
→ 실체적 진실 발견 + 적법 절차 준수

기본 원칙:

당사자주의 vs 직권주의:
→ 당사자주의: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하게 공격·방어 (한국: 혼합)
→ 직권주의: 법원이 주도적으로 진실 발견

무죄 추정의 원칙:
→ 유죄 확정 전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
→ 증거 불충분 → 무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자백 배제 법칙:
→ 임의성 없는 자백(고문·협박·속임) → 증거 능력 없음
→ 자백 보강 법칙: 자백만으로 유죄 불가 (보강 증거 필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 → 원칙 증거 능력 없음
→ 독수독과(毒樹毒果): 위법 수집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도 배제

적법 절차 원칙 (헌법 제12조):
→ 형사 절차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 영장주의: 체포·구속·압수·수색 → 원칙 영장 필요

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

고소 (告訴):
→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수사 기관에 신고
→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예: 모욕죄, 명예훼손죄(일부)
→ 고소 기간: 범인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친고죄)
→ 고소 불가분 원칙: 공범 중 1인에 고소→전원에 효력

고발 (告發):
→ 피해자·고소권자 외 제3자가 수사 기관에 신고
→ 고소와 달리 고발 의무자(공무원 등)도 있음

자수:
→ 범인이 스스로 신고 → 형 임의 감경

인지:
→ 수사 기관이 스스로 인지 (검시·내사 포함)

범죄 피해 신고:
→ 단순 신고 → 수사 기관이 사건화 결정

고소 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 친고죄: 취소 → 공소 기각
→ 취소 후 재고소 불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임의수사 (任意搜査):
→ 상대방 동의·협력으로 진행
→ 영장 불요, 원칙적 방법
→ 임의 동행: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
→ 참고인 조사: 피의자 아닌 자 조사
→ 자료 제출 요청

임의 동행 vs 체포:
→ 임의 동행: 언제든지 귀가 가능
→ 불응 시 강제 불가
→ 실질적으로 자유 제한이면 체포로 봄 (판례)

강제수사 (强制搜査):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진행 가능
→ 법률 근거 + 원칙 영장 필요
→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통신 감청 등

비례의 원칙:
→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침해
→ 강제수사 방법 선택 시 준수 필수

인신 구속 관련 권리:
→ 즉시 이유 고지
→ 변호인 선임권
→ 적부 심사 청구권 (법원에 구속 이의)
→ 진술 거부권 (미란다 원칙)

체포·구속

체포 (逮捕):
→ 단기 신체 자유 제한 (48시간)

영장 체포 (일반 체포):
→ 검사가 영장 청구 → 판사 발부
→ 요건: 범죄 혐의 + 도주·증거 인멸 우려

현행범 체포 (제212조):
→ 범죄 실행 중 또는 직후
→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현행범: 범행 장소에서 추격 중인 자 포함
→ 즉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인도

긴급 체포 (제200조의3):
→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 예외
→ 요건:
  ① 중죄 (3년 이상) 혐의
  ② 영장 발부 기다릴 시간 없는 급박한 상황
  ③ 도주·증거 인멸 우려
→ 체포 후 즉시 영장 신청 (12시간 내)
→ 영장 기각: 즉시 석방

구속 (拘束):
→ 체포 이후 수사 지속 필요 시 신체 자유 장기 제한
→ 요건: 체포 요건 + 주거 불명 확
→ 기간: 검사 10일 + 법원 허가 시 10일 연장 (총 최장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 판사가 피의자 직접 심문 후 구속 여부 결정
→ 피의자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압수·수색과 증거

압수·수색:
→ 원칙: 법원·법관 영장 필요
→ 현행범 체포·긴급 체포 현장: 영장 없이 가능

압수·수색 영장:
→ 검사 신청 → 판사 발부
→ 야간 집행: 원칙 금지 (예외 영장에 명시)
→ 전자 정보 압수: 범죄 관련 정보만 압수 가능

디지털 증거:
→ 저장 매체 자체 아닌 파일 압수 원칙
→ 현장 탐색 후 관련 파일만 추출·복사
→ 피의자 참여권 보장

증거법 기초:

증거 능력 vs 증명력:
→ 증거 능력: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
→ 증명력: 사실 인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전문 증거 (Hearsay):
→ 원진술자 아닌 타인이 진술
→ 원칙: 증거 능력 없음
→ 예외: 형사소송법 제313조 이하 규정

탄핵 증거:
→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증거
→ 전문 증거라도 탄핵 목적으로는 사용 가능

자유 심증주의:
→ 증거 평가를 법원 재량에 맡김
→ 법정 증거주의(법이 증거 가치 결정)와 대비

자주 묻는 질문

Q. 현행범은 일반 시민도 체포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체포 후에는 즉시 사법경찰관(경찰)에게 인도해야 하고, 체포한 개인이 계속 신체를 구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범은 명백한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임이 분명해야 하고, 의심만으로 체포하면 불법 체포가 됩니다.

Q. 긴급 체포와 현행범 체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현재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경우로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긴급 체포는 수사 기관(경찰·검사)만 할 수 있으며, 범죄를 실행 중이 아닌 경우에도 중죄 혐의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긴급 체포 후에는 반드시 12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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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