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챕터 2 약 5분

사업 시작하기 A to Z — 2편: 장부와 회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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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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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이 사업하면 생기는 일

사업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장부 작성을 뒤로 미룹니다. “이 정도 규모에 장부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세금 신고 때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장부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추계과세를 받게 됩니다. 추계과세란 국세청이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받아 세금이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실제 경비가 많은 사업자라면 손해가 큽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의무 기준

국세청은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장부 기장 방법을 구분합니다.

구분간편장부복식부기
도소매·제조·숙박업직전연도 수입 3억 원 미만3억 원 이상
음식·서비스업직전연도 수입 1.5억 원 미만1.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전문직직전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7,500만 원 이상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원칙적으로 간편장부 가능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결손금 이월공제 등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간편장부란?

가계부처럼 날짜·거래 내용·금액을 단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날짜순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엑셀 서식 무료 제공
  • 모바일 앱(삼쩜삼, 세이브택스 등)으로도 간편하게 작성 가능
  • 별도 회계 지식 없이도 작성 가능

복식부기란?

모든 거래를 **차변(Debit)**과 대변(Credit) 두 가지 항목으로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의 기본 원리를 따르며,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전문 회계 프로그램 필요 (더존 스마트A, ERP 등)
  •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월 10~30만 원 수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자동 생성

세금계산서 완전 정리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할 때 공급자가 발행하는 공식 증빙 서류입니다. 일반과세자만 발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12년부터 법인은,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일정 기준 이상)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발행 방법: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및 내역 조회
  • 발행 기한: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체 시 지연발급 가산세)
  • 보관 의무: 5년간 보관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매출 부가세 10% - 매입 부가세 10%)

주의: 사업과 무관한 거래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공제 불가.

현금영수증 vs 신용카드 영수증 vs 세금계산서

구분부가세 공제소득세 경비처리
세금계산서가능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가능가능
현금영수증가능가능
일반 간이영수증불가일부 가능 (3만 원 초과 시 제한)

경비처리 가능 항목

경비처리란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 핵심 기준입니다.

주요 경비 처리 가능 항목

임차료 및 공간

  • 사업장 월세, 관리비
  • 재택근무 시 주택의 일부 (사업용 면적 비율만큼)

인건비

  • 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 대표자 본인 급여 (법인의 경우 처리 가능, 개인사업자는 불가)
  •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후 지급)

통신비

  • 사업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 개인용과 사업용을 혼용하는 경우 일부만 인정 (50~100% 범위)

차량 관련

  • 사업용 차량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필요 (연간 1,500만 원 한도)
  • 차량 구입비 감가상각 (5년 정액법)

마케팅·광고비

  • 온라인 광고(네이버, 구글, 메타 등)
  • 인쇄물, 현수막, 명함 제작비
  • 홈페이지 제작·유지비

소모품·비품

  • 사무용품, 컴퓨터·프린터 등 장비
  • 100만 원 미만 소액 비품은 즉시 비용 처리 가능
  • 100만 원 이상은 감가상각 필요

교육·연수비

  • 사업 관련 교육·세미나 수강료
  • 업무 관련 도서 구입비

접대비

  • 거래처 식대, 선물 등
  • 연간 한도 있음 (기본 한도 1,200만 원 + 수입금액 비율)
  • 건당 3만 원 초과 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증빙 필요

경비처리 불가 항목

  • 대표자 개인 생활비 (의류, 식비, 여행 등 사업 무관)
  • 벌금·과태료·가산세
  • 법인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 자금
  • 가족에게 지급한 비현실적인 급여 (시장 시세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 주식 투자 손실 등 투자 손실

월별 장부 정리 루틴

바쁜 사업자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루틴입니다.

매일 또는 매주

  • 매출 입금 확인 및 기록
  • 지출 영수증 보관 (분실 전에 사진 촬영 또는 앱 업로드)
  • 현금 지출은 그날 바로 기록

매월 말

  •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 및 사업 경비 분류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확인
  • 미발행 세금계산서 조기 발행
  • 당월 매출·경비 합계 정리

분기별

  •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 확인)
  • 세무사 검토 의뢰 (필요시)

회계 프로그램 추천

무료/저렴한 옵션

  • 홈택스 간편장부: 국세청 공식, 무료
  • 삼쩜삼: 모바일 앱,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에 적합
  • SSEM(쎔): 자동 세금 계산, 신고 알림

유료 회계 프로그램

  • 더존 iCUBE: 중소기업 대상, 복식부기 지원
  • 웹케시: 클라우드 기반, 은행 연동
  • 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로도 충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소비자 상대 사업(B2C)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입니다.

  • 가입 방법: 홈택스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발행 의무: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의무 발행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
  • 예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능

핵심 정리

사업자가 장부와 회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빙을 철저히 챙기세요. 경비처리는 증빙 없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최선이고, 현금 지출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둘째, 사업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세요. 혼용하면 사업 경비 입증이 어려워지고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월 정기적으로 기록하세요. 연말에 몰아서 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작은 습관이 세금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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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