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챕터 3 약 6분

사업 시작하기 A to Z — 3편: 세금 달력과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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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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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 사업자의 가장 흔한 실수

매년 수만 명의 사업자가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게 일상이지만, 세금 신고는 기한이 지나면 이자까지 붙어서 되돌아옵니다.

이번 3편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연간 언제,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달력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연간 세금 달력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인·법인 공통)

  • 신고 기한: 1월 25일
  • 해당 기간: 직전 연도 2기 (7월~12월)
  • 일반과세자는 6개월치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기한: 1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 (전년도 1월~12월)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

  • 전달 지급한 급여·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자는 반기 신고 가능 (6개월치 몰아서)

2월

연말정산 신고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2월 28일까지 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3월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 법인)

  • 신고 기한: 3월 31일 (12월 말 결산법인)
  • 법인은 결산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법인)

  • 신고 기한: 4월 25일
  • 법인 1기 예정 신고 (1월~3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고지(고지서 납부)로 대체 가능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 사업자: 2월 10일 (전년도 수입금액 등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핵심)

  • 신고 기한: 5월 31일
  • 전년도 1월~12월 모든 소득 합산 신고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등 포함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인·1기)

  • 신고 기한: 7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1기 확정 신고 (1월~6월)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2기)

  • 신고 기한: 7월 25일
  • 법인 2기 예정 신고 (4월~6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개인)

  • 신고 기한: 10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2기 예정 신고 (7월~9월)
  • 실제 신고 대신 예정 고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3기)

  • 신고 기한: 10월 25일
  • 법인 3기 예정 신고 (7월~9월)

12월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로부터 2개월 내 납부
  • 12월 결산법인 기준: 8월 31일까지

주요 세목별 상세 정리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 공급 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신고 주기:

  • 일반과세자(개인): 연 2회 확정 신고 (1월, 7월) + 예정 고지
  • 법인: 연 4회 신고 (1월, 4월, 7월, 10월)
  • 간이과세자: 연 1회 (1월)

주요 공제 항목:

  • 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 등 면세 농산물 등 구입 시)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핵심 세금)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5억 원35%1,544만 원
1.5억~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 원 초과45%6,594만 원

신고 방식:

  • 장부 신고: 실제 경비를 장부로 증명하여 신고 (권장)
  • 추계 신고: 장부 없이 국세청 경비율로 신고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음)

원천세 (매월 신고)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할 때 사업자가 미리 세금을 떼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소득·가족 수에 따라 다름)
  • 일용근로소득: 6% (하루 15만 원 초과분의 6%)
  • 사업소득(프리랜서):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이자·배당소득: 14~25%

신고·납부 기한: 지급월 다음달 10일

반기 납부 특례: 직전 연도 6개월 원천징수세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국세청 승인 후 반기(6개월)마다 한 번에 신고·납부 가능.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동시 신고합니다.


4대보험 신고 의무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4년 기준)

보험사업자 부담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5%4.5%9.0%
건강보험3.545%3.545%7.0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0.9182%동일
고용보험0.9~1.85%0.9%
산재보험업종별 0.7~34%0%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업종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4대보험 신고 절차

  1. 취득 신고: 직원 채용 후 14일 이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상실 신고: 퇴사 후 14일 이내
  3. 보수 변경: 급여 변경 시 변경 신고
  4. 보험료 납부: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 권장)

1인 사업자 (직원 없음)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별도 납부합니다.


가산세 종류와 규모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세율비고
신고 불성실20% (일반) / 40% (부정)납부세액 기준
납부 지연하루 0.022%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세금계산서 미발급2%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1%공급가액 기준
현금영수증 미발급20%미발급 금액 기준
원천징수 불이행3~5%미납세액 기준

연 0.022% × 365일 = 약 8% — 은행 대출 이자보다 높습니다.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금 달력 요약표

신고 항목대상
1월 25일부가세 2기 확정 신고개인·법인 일반과세자
1월 25일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간이과세자
2월 28일근로소득 연말정산근로자 고용 사업자
3월 31일법인세 신고12월 결산 법인
4월 25일부가세 1기 예정 신고법인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
7월 25일부가세 1기 확정 신고개인 일반과세자
10월 25일부가세 2기 예정 신고개인·법인
매월 10일원천세 신고직원·용역 지급 사업자

절세를 위한 실무 팁

경비를 최대한 챙기세요. 합법적인 경비처리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현금영수증 요청을 습관화하세요.

세무사를 활용하세요. 월 10~30만 원의 기장 비용으로 가산세·세금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비용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고 기한 전에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신청/제출 → 전자고지 신청.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후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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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