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하기 A to Z — 3편: 세금 달력과 신고 의무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 사업자의 가장 흔한 실수
매년 수만 명의 사업자가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게 일상이지만, 세금 신고는 기한이 지나면 이자까지 붙어서 되돌아옵니다.
이번 3편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연간 언제,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달력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연간 세금 달력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인·법인 공통)
- 신고 기한: 1월 25일
- 해당 기간: 직전 연도 2기 (7월~12월)
- 일반과세자는 6개월치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기한: 1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 (전년도 1월~12월)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
- 전달 지급한 급여·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자는 반기 신고 가능 (6개월치 몰아서)
2월
연말정산 신고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2월 28일까지 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3월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 법인)
- 신고 기한: 3월 31일 (12월 말 결산법인)
- 법인은 결산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법인)
- 신고 기한: 4월 25일
- 법인 1기 예정 신고 (1월~3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고지(고지서 납부)로 대체 가능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 사업자: 2월 10일 (전년도 수입금액 등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핵심)
- 신고 기한: 5월 31일
- 전년도 1월~12월 모든 소득 합산 신고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등 포함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인·1기)
- 신고 기한: 7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1기 확정 신고 (1월~6월)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2기)
- 신고 기한: 7월 25일
- 법인 2기 예정 신고 (4월~6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개인)
- 신고 기한: 10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2기 예정 신고 (7월~9월)
- 실제 신고 대신 예정 고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3기)
- 신고 기한: 10월 25일
- 법인 3기 예정 신고 (7월~9월)
12월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로부터 2개월 내 납부
- 12월 결산법인 기준: 8월 31일까지
주요 세목별 상세 정리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 공급 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신고 주기:
- 일반과세자(개인): 연 2회 확정 신고 (1월, 7월) + 예정 고지
- 법인: 연 4회 신고 (1월, 4월, 7월, 10월)
- 간이과세자: 연 1회 (1월)
주요 공제 항목:
- 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 등 면세 농산물 등 구입 시)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핵심 세금)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세율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신고 방식:
- 장부 신고: 실제 경비를 장부로 증명하여 신고 (권장)
- 추계 신고: 장부 없이 국세청 경비율로 신고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음)
원천세 (매월 신고)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할 때 사업자가 미리 세금을 떼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소득·가족 수에 따라 다름)
- 일용근로소득: 6% (하루 15만 원 초과분의 6%)
- 사업소득(프리랜서):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이자·배당소득: 14~25%
신고·납부 기한: 지급월 다음달 10일
반기 납부 특례: 직전 연도 6개월 원천징수세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국세청 승인 후 반기(6개월)마다 한 번에 신고·납부 가능.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동시 신고합니다.
4대보험 신고 의무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4년 기준)
| 보험 | 사업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0.9182% | 동일 | — |
| 고용보험 | 0.9~1.85% | 0.9% | — |
| 산재보험 | 업종별 0.7~34% | 0% | —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업종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4대보험 신고 절차
- 취득 신고: 직원 채용 후 14일 이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상실 신고: 퇴사 후 14일 이내
- 보수 변경: 급여 변경 시 변경 신고
- 보험료 납부: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 권장)
1인 사업자 (직원 없음)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별도 납부합니다.
가산세 종류와 규모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종류 | 세율 | 비고 |
|---|---|---|
| 신고 불성실 | 20% (일반) / 40% (부정) | 납부세액 기준 |
| 납부 지연 | 하루 0.022% |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2% | 공급가액 기준 |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1% | 공급가액 기준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20% | 미발급 금액 기준 |
| 원천징수 불이행 | 3~5% | 미납세액 기준 |
연 0.022% × 365일 = 약 8% — 은행 대출 이자보다 높습니다.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금 달력 요약표
| 월 | 신고 항목 | 대상 |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 신고 | 개인·법인 일반과세자 |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간이과세자 |
| 2월 28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 근로자 고용 사업자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 | 12월 결산 법인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 신고 | 법인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
| 10월 25일 | 부가세 2기 예정 신고 | 개인·법인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 | 직원·용역 지급 사업자 |
절세를 위한 실무 팁
경비를 최대한 챙기세요. 합법적인 경비처리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현금영수증 요청을 습관화하세요.
세무사를 활용하세요. 월 10~30만 원의 기장 비용으로 가산세·세금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비용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고 기한 전에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신청/제출 → 전자고지 신청.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후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