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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합격 후 실무 — 개업, 업무 영역, 수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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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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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합격 후 시작하는 법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

  1. 합격 확인서 발급 (인사혁신처)
  2. 대한행정사회 가입 신청 (의무 가입)
  3. 개인정보 및 사무소 소재지 신고
  4. 등록증 수령 → 공식 업무 개시 가능

행정사의 독점 업무 영역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독점 업무:

1.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대행

개인·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이의신청서, 진정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주요 서류 유형:

  • 각종 인·허가 신청서
  • 건축 관련 민원 서류
  • 사업자등록·변경 신청
  • 보조금 신청 서류

2. 출입국·이민 관련 업무 (핵심 수익원)

행정사 업무 중 가장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주요 비자·체류 업무:

  •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비자 연장)
  • 국적 취득 신청 (귀화)
  • 외국인 등록 대행
  • 영주권 신청
  • 비자 변경 (관광→취업, 학생→거주 등)

3. 행정심판 대리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주요 사례:

  •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불복
  • 영업허가 취소·정지 불복
  • 과태료 부과 처분 불복
  • 보조금 환수 처분 불복

행정사 사무소 개설

개인 사무소 vs 합동 사무소

구분개인 사무소합동 사무소
구성1인2인 이상
초기 비용낮음분담 가능
업무 범위개인 역량분야 특화 가능
독립성높음중간

사무소 위치 전략

  • 출입국사무소·법원 인근: 외국인 비자·행정심판 수요 높음
  • 공단 지역: 외국인 고용 기업의 출입국 서류 대행 수요
  • 관공서 밀집 지역: 각종 인·허가 업무 수요

수익 구조

행정사 수임료는 자율 책정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별 수임료:

업무수임료 범위
비자 연장 (단순)10~20만 원
귀화 신청 (일반)50~100만 원
행정심판 청구50~150만 원
영업허가 신청30~80만 원
건축허가 서류 대행50~200만 원

성장 경로

초반에는 수임료가 낮더라도 전문 분야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입문기: 출입국 단순 업무로 시작 (볼륨 전략)
  2. 성장기: 특정 국적 커뮤니티나 특정 업종에 특화
  3. 안정기: 단골 기업·고객 확보, 법무사·변호사와 협업

외국어 능력이 핵심 경쟁력

출입국·이민 업무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능력이 직접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고객을 직접 응대할 수 있으면 희소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학습 체크리스트

  • 행정사 등록 절차를 파악했다
  • 출입국·이민 업무의 주요 서류 유형을 알고 있다
  • 행정심판 대리의 주요 사례를 3가지 이상 알고 있다
  • 사무소 개설 입지 선택 기준을 고려했다
  • 관심 있는 전문 분야 1~2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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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