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합격 후 실무 — 개업, 업무 영역, 수임 전략
행정사 합격 후 시작하는 법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
- 합격 확인서 발급 (인사혁신처)
- 대한행정사회 가입 신청 (의무 가입)
- 개인정보 및 사무소 소재지 신고
- 등록증 수령 → 공식 업무 개시 가능
행정사의 독점 업무 영역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독점 업무:
1.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대행
개인·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이의신청서, 진정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주요 서류 유형:
- 각종 인·허가 신청서
- 건축 관련 민원 서류
- 사업자등록·변경 신청
- 보조금 신청 서류
2. 출입국·이민 관련 업무 (핵심 수익원)
행정사 업무 중 가장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주요 비자·체류 업무:
-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비자 연장)
- 국적 취득 신청 (귀화)
- 외국인 등록 대행
- 영주권 신청
- 비자 변경 (관광→취업, 학생→거주 등)
3. 행정심판 대리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주요 사례:
-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불복
- 영업허가 취소·정지 불복
- 과태료 부과 처분 불복
- 보조금 환수 처분 불복
행정사 사무소 개설
개인 사무소 vs 합동 사무소
| 구분 | 개인 사무소 | 합동 사무소 |
|---|---|---|
| 구성 | 1인 | 2인 이상 |
| 초기 비용 | 낮음 | 분담 가능 |
| 업무 범위 | 개인 역량 | 분야 특화 가능 |
| 독립성 | 높음 | 중간 |
사무소 위치 전략
- 출입국사무소·법원 인근: 외국인 비자·행정심판 수요 높음
- 공단 지역: 외국인 고용 기업의 출입국 서류 대행 수요
- 관공서 밀집 지역: 각종 인·허가 업무 수요
수익 구조
행정사 수임료는 자율 책정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별 수임료:
| 업무 | 수임료 범위 |
|---|---|
| 비자 연장 (단순) | 10~20만 원 |
| 귀화 신청 (일반) | 50~100만 원 |
| 행정심판 청구 | 50~150만 원 |
| 영업허가 신청 | 30~80만 원 |
| 건축허가 서류 대행 | 50~200만 원 |
성장 경로
초반에는 수임료가 낮더라도 전문 분야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문기: 출입국 단순 업무로 시작 (볼륨 전략)
- 성장기: 특정 국적 커뮤니티나 특정 업종에 특화
- 안정기: 단골 기업·고객 확보, 법무사·변호사와 협업
외국어 능력이 핵심 경쟁력
출입국·이민 업무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능력이 직접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고객을 직접 응대할 수 있으면 희소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학습 체크리스트
- 행정사 등록 절차를 파악했다
- 출입국·이민 업무의 주요 서류 유형을 알고 있다
- 행정심판 대리의 주요 사례를 3가지 이상 알고 있다
- 사무소 개설 입지 선택 기준을 고려했다
- 관심 있는 전문 분야 1~2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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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