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9. 행정사 기출 오답 분석 — 자주 틀리는 핵심 포인트
1차 행정법 오답 포인트
① 행정행위 공정력 = 취소 전까지 유효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 (공정력 없음)
②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반드시 발급, 재량=행정청 판단 여지
→ 재량 일탈·남용 = 위법 (취소 가능)
③ 취소소송 제소 기간
→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둘 다 지켜야)
④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안 날 90일, 처분일 180일 (소송과 다름)
⑤ 행정심판 전치주의 = 예외적 강제
→ 원칙: 임의심판 (소송 먼저 가도 됨)
⑥ 즉시강제 = 사전 통보 없이 실력 행사
→ 행정강제와 구별 (명령 불이행 후 강제)
1차 민법 오답 포인트
⑦ 법률행위 무효 vs 취소
→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취소: 취소 전까지 유효, 소급 무효
⑧ 시효 완성 = 권리 소멸 (권리자 원용 시)
→ 채권: 10년 (상사=5년)
→ 불법행위: 안 날 3년, 행위일 10년
⑨ 사용자 책임 = 업무 집행 중 불법행위
→ 개인 업무 외 행위는 해당 없음
⑩ 계약 해제 = 소급 효력 + 원상회복
→ 해지 (임대차 등): 장래 효력만 소멸
2차 공문서·행정사법 오답 포인트
⑪ 행정사 소송 대리 불가
→ 행정심판 청구 보조는 가능
→ 소송은 변호사만 대리
⑫ 행정사 결격 = 3년
→ 자격 취소 후 3년, 금고 이상 후 3년
⑬ 공문서 날짜 형식
→ 2026. 05. 13. (마침표 포함)
→ 2026-05-13 아님
⑭ 행정심판 청구서
→ 취지(결론) + 이유(법적 근거) 구분
⑮ 민원 서류 근거 법령 명시 필수
→ 조·항까지 정확히
혼동 포인트 정리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기간:
심판: 안날90일·처분일180일
소송: 안날90일·처분일1년
무효확인 vs 취소소송:
무효: 기간 제한 없음
취소: 90일+1년
공정력 vs 확정력:
공정력: 취소 전까지 유효
확정력(불가쟁력): 쟁송 기간 후 다툼 불가
기속 vs 재량:
기속=법령 충족 시 의무 발급
재량=판단 여지, 일탈·남용 위법
핵심 개념 카드
심판기간 vs 소송기간 ★★★★★ : 심판=안날90·처분일180. 소송=안날90·처분일1년. 암기 포인트: 심판=180, 소송=1년
해제 vs 해지 ★★★★★ : 해제=소급효+원상회복. 해지=장래효. 암기 포인트: 해제=소급, 해지=장래
재량 일탈·남용=위법 ★★★★☆ : 재량이라도 한계 초과 시 취소 가능. 암기 포인트: 재량도 한계 있음
실전 퀴즈
Q.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취소소송: 하자 있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 90일+1년 기간 제한, 인용 시 취소. 무효확인소송: 중대명백한 하자, 기간 제한 없음, 무효 확인. 실무에서 구별 어려울 때 둘 다 예비적으로 청구하기도 함.
Q.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원칙: 가능 (임의심판주의). 예외: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 있는 경우 심판 먼저. 전치 없이 소송 제기 시 각하. 전치주의는 점점 완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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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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