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행정법 각론 심층 — 행정행위·행정쟁송
행정행위 종류
기속행위:
법령이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주지 않음
요건 충족 시 반드시 발급
재량행위:
행정청에 판단 여지 인정
일탈·남용 시 위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공증·통보·수리
효과가 법령에서 직접 발생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권리설정)
허가(금지 해제)
인가(법률행위 보충)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처음부터 효력 없음
무효확인소송
취소:
하자 있으나 무효는 아님
취소 전까지 유효 (공정력)
취소소송·이의신청으로 다툼
불가쟁력:
쟁송 기간 경과 후 다툴 수 없음
취소소송: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하자의 치유:
사후 요건 갖춰 하자 보완
원칙적으로 인정 제한적
행정심판
행정심판 종류:
취소심판: 위법·부당 처분 취소·변경
무효등확인심판: 무효·실효 확인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에 대한 이행 명령
청구 기간: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지방·특별행정기관: 해당 기관 소속 위원회
임시처분:
심판 계속 중 집행 정지
긴급 필요 시
행정소송 — 취소소송
취소소송 요건:
처분성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 있는 자)
피고 적격 (처분 행정청)
제소 기간 (90일+1년)
취소소송 효과:
취소 판결: 소급 효력
형성판결 (제3자에게도 효력)
간접강제:
행정청 이행 강제 수단
부작위 위법 확인 후
행정소송 종류:
항고소송: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
민중소송·기관소송
핵심 개념 카드
취소소송 제소기간=90일+1년 ★★★★★ :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내 제기. 암기 포인트: 취소소송=90일·1년
행정심판=90일+180일 ★★★★★ : 안 날 90일, 처분일 180일 이내 청구. 암기 포인트: 심판=90·180
무효=중대명백, 취소=그외 ★★★★☆ : 하자 정도에 따라 구분. 암기 포인트: 무효=중대명백
실전 퀴즈
Q.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취소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하자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구속력 있음. 무효는 공정력 없음.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부정 불가.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행정심판 임의주의: 원칙적으로 소송 전 심판 불요. 예외: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 있는 경우만 필수. 심판 거쳐도 소송 가능. 심판 인용 시 소송 불필요. 제소 기간은 심판 재결서 송달 후 90일 내 다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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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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