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권리와 복지 서비스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목적:
장애 발생 예방, 재활 지원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장애인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 유형 (15가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
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장애인 등록:
읍·면·동에 신청
의사 진단서 첨부
의무 아님 (선택 등록)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장애 정도 (2019년 개편):
종전 1~6등급 → 장애 정도 2단계로 변경
중증(심한): 종전 1~3등급 해당
경증(심하지 않은): 종전 4~6등급 해당
개편 배경:
등급제 폐지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
등급 수치화 비인격성 해소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65세 장애인
일상생활·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등급 아닌 종합조사로 지원 시간 결정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금지법 (별도 법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차별 유형:
직접 차별: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
간접 차별: 중립 기준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효과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 간주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조치 (접근로·점자·수어통역 등)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원 손해배상 청구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가사·사회참여 지원
바우처 방식
발달 재활 서비스:
아동 장애인 언어·청각·행동발달
바우처 방식
보장구:
의지·보조기·보청기 지원
건강보험 급여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
18세 이상, 소득 하위 70%
장애인 의무 고용:
5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 고용 의무
미준수 시: 고용 부담금 납부
핵심 개념 카드
장애 정도=2단계 ★★★★★ : 2019년 개편. 심한(중증)/심하지않은(경증). 암기 포인트: 등급폐지→2단계
장애인 차별=정당한 편의 미제공도 차별 ★★★★★ : 편의 안 줘도 차별. 단, 과도한 부담 예외. 암기 포인트: 편의미제공=차별
의무 고용=50인 이상 ★★★★☆ : 5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 고용 의무. 미준수=부담금. 암기 포인트: 의무고용=50인이상
실전 퀴즈
Q. 장애 등급제 폐지의 의미는?
종전 1~6등급은 장애 유형·정도를 수치로 판정. 수치 등급에 따라 획일적 서비스. 폐지 후: 개인 욕구·생활환경 종합 평가로 맞춤 서비스. 등급 낮아도 필요하면 지원, 등급 높아도 불필요하면 지원 감소.
Q.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대상 연령이 65세 미만인 이유는?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기요양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 65세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 단, 전환 시 서비스 급감 문제로 개선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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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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