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사회복지법 종합 정리 — 핵심 개념과 실전 총정리
사회보장 분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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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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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 보험료(기여) │ 세금(무기여) │
│ 대상 │ 보편적 │ 선별적(자산조사) │
│ 권리 │ 기여 기반 │ 욕구 기반 │
│ 예시 │ 4대보험 │ 기초생활·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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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총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생계30%·의료40%·주거47%·교육50%
국민연금:
보험료율9%, 노령연금=10년+65세
유족연금=40~60%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장기요양보험: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재가15%·시설20% 본인부담
아동:
18세 미만 (학생 22세)
노인:
65세 이상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2급=학과졸업+실습
사회복지법인:
이사 7인 이상 + 외부이사 1/3 이상
신고 기관 비교
아동학대: 112 / 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1366 (여성긴급전화)
장애인 학대: 1644-042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주 틀리는 오답 포인트
① 사회보험 vs 공공부조
→ 사회보험=보험료 기여+보편
→ 공공부조=무기여+자산조사+선별
② 기초생활 급여 기준 중위소득
→ 생계30%, 의료40%, 주거47%, 교육50%
→ 숫자 순서 암기 (30·40·47·50)
③ 노령연금 수급 연령
→ 1969년생 이후=65세 (출생연도별 다름)
→ 조기노령연금=5년 전, 연 6% 감액
④ 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노인성질병
→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이면 가능
→ 산재·국민연금과 다른 별도 보험료
⑤ 의료급여 1종 vs 2종
→ 1종=근로능력없음·본인부담거의없음
→ 2종=근로능력있음·소액부담
⑥ 아동=18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19세 미만
→ 법령별로 연령 기준 다름 주의
⑦ 장애 정도=2단계 (등급 아님)
→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
→ 심한/심하지 않은 2단계로 변경
⑧ 사회복지사 3급=현재 없음
→ 1급(시험), 2급(학과+실습)만 존재
⑨ 양육비 불이행 제재=면허정지·출국금지
→ 단순 미이행으로 구속 불가
→ 행정 제재(면허·출국) 먼저
⑩ 기초연금 ≠ 국민연금
→ 기초연금: 65세+하위70%→세금 재원
→ 국민연금: 10년납+65세→보험료 기반
핵심 개념 카드
사회보장 3분류 ★★★★★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암기 포인트: 보부서
공공부조 급여 기준 순서 ★★★★★ : 생계(30%)→의료(40%)→주거(47%)→교육(50%). 암기 포인트: 생30의40주47교50
아동학대·노인학대 신고번호 ★★★★★ : 아동=1391. 노인=1577-1389. 암기 포인트: 아동1391, 노인1577-1389
실전 퀴즈 (종합)
Q.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근본적인 차이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기여 기반. 가입자 모두 수혜 권리. 공공부조(기초생활·의료급여): 세금 재원. 자산 조사 후 기준 이하에게만. 기여 없이 욕구 기반 선별 지원.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감액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 재원 출처 다름: 기초연금=세금, 국민연금=보험료. 두 제도는 별개이지만 중복 수령 시 조정 규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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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