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방식의 원리
비교방식(Sales Comparison Approach):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 사례를 수집해 비교·조정하여 가치 산정.
이론적 근거: 대체의 원칙 —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유사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이 평가의 기준.
비교방식 결과
비준가액=사례 가격×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면적 등)
적합한 부동산:
-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단독주택)
- 거래 사례가 충분한 지역
거래 사례 수집 기준
사례 선택 요건
- 정상 거래일 것 (사정 없는 거래)
- 가격 시점에 근접할 것 (시점 수정 가능 범위)
- 유사한 부동산 (용도·지역·규모 유사)
- 확인 가능한 거래 자료
배제 대상
- 친족 간 거래
- 담보 취득 목적
- 경매·공매 낙찰가 (원칙)
- 기타 특수 사정 거래
비준가액 산정 절차
1단계: 사정보정 (거래 사정 조정)
사례 거래에 특수 사정이 있으면 정상 가격으로 보정.
사정보정예:급매−10%→사정보정=사례정상=100+사정 영향률100=90100≈1.111→사례 가격×1.111로 정상화
2단계: 시점수정 (가격 시점 조정)
사례 거래 시점과 가격 시점 간 가격 변동 반영.
시점수정치=사례 시점 지수기준시점 지수지수:지가 변동률,생산자 물가 지수,건축비 지수 등 활용
3단계: 지역요인 비교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지역 수준 차이 조정.
지역요인예:대상 지역이 사례보다5%우세→지역요인=사례 지역 가치대상 지역 가치=1.05
4단계: 개별요인 비교
같은 지역 내 개별 부동산의 가치 차이 조정.
개별요인 비교 항목 (토지):
- 접근성 (도로 접면)
- 형상 (정방형 vs 부정형)
- 방위
- 고저 (평지 vs 경사)
- 기타 (상하수도, 가스 등)
비준가액 계산 예시
지가 상승률:연3%→2년 시점수정지역요인:대상이 사례보다3%우세개별요인:대상이 사례보다2%열세비준가액사례:1억5,000만 원 거래(2년 전,급매−5%)=1.0609=1.03=0.98=15,000만×(95100)×1.0609×1.03×0.98=15,000만×1.0526×1.0609×1.03×0.98≈16,920만 원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조정해 대상 토지 가치 산정.
토지 가격=표준지 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 개별 공시지가: 지자체가 산정 (개별요인만 반영)
-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 산정 (모든 요인 반영)
핵심 개념 카드
비준가액 4단계 ★★★★★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순서대로 각 배율 곱.
암기 포인트: 사-시-지-개 (사정·시점·지역·개별)
사정보정 ★★★★★
: 특수 사정이 있는 거래를 정상 거래 가격으로 환산. 급매·특수관계인 등 보정.
암기 포인트: 사정보정 = 100 ÷ (100±사정 영향률)
공시지가 기준법 ★★★★☆
: 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토지 보상·과세 기준.
암기 포인트: 공시지가 × 시점 × 지역 × 개별
실전 퀴즈
Q. 사례 거래가 1년 전 급매(-8%)로 이루어진 경우, 사정보정치는?
사정보정 = 100 / (100-8) = 100/92 ≈ 1.0870. 사례 가격 × 1.087로 정상화.
Q.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차이는?
지역요인: 사례 부동산의 지역(근린 환경·입지)과 대상 지역 비교. 개별요인: 같은 지역 내 개별 특성(형상·접도·방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