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사회보험법 심층 — 고용·산재·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대상:
1인 이상 사업장 (원칙 전 사업장)
자영업자 임의 가입 가능
보험료:
실업급여: 근로자·사용자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용자만 부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포함)
구직 활동
급여 기간:
50세 미만: 120~180일
50세 이상·장애인: 150~240일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산재보험
특징:
사용자 전액 부담
무과실 책임 원칙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 중 사고
업무상 질병: 직업성 질환
출퇴근 재해: 통상적 경로
급여 종류: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장해급여: 1~14등급
유족급여: 평균임금×1000일분(상)
소멸시효:
보험급여: 3년 (요양 2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 보수월액×6.99%×1/2(근로자·사용자)
지역: 소득·재산 기반
국민연금:
9% (직장=근로자4.5%+사용자4.5%)
노령연금 수급: 10년+65세
4대 보험 비교:
건강: 근로자+사용자 반반
국민연금: 근로자+사용자 반반
고용: 실업급여 반반, 나머지 사용자
산재: 사용자 전액
핵심 개념 카드
실업급여 수급=180일+비자발 ★★★★★ :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 + 비자발 이직. 암기 포인트: 실업=180일+비자발
산재=사용자 전액 ★★★★★ : 4대 보험 중 산재만 사용자 100%. 암기 포인트: 산재=사용자100%
휴업급여=평균임금70% ★★★★☆ : 산재 치료 중 임금 대체. 암기 포인트: 휴업=70%
실전 퀴즈
Q.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원칙과 예외는?
원칙: 자발적 이직은 수급 불가. 예외: 임금 체불·근로조건 저하·직장 내 괴롭힘 피해·질병·가족 돌봄·배우자 이사. 이 경우 자발 이직이라도 수급 가능. 사용자의 강압적 권고사직도 비자발로 인정. 노무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이직 사유 확인.
Q.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는가?
2018년 이후 통상 경로·방법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이탈·중단 없는 통상 경로 중 발생. 인정 요건: 집↔사업장 최단 경로 or 합리적 경로. 개인 용무로 이탈 후 사고는 불인정.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산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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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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