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7 약 2분

Ch7. 노동조합법·쟁의행위 — 단체교섭·파업·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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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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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설립 요건:
자주성·민주성·단결성

설립 신고:
노동조합 → 고용노동부 신고
설립 신고증 교부 → 법적 지위 취득

조합원 자격: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부 포함)
사용자·이익대표자 배제

노조 형태:
기업별 노조
산업별·직종별 노조
총연맹: 민주노총·한국노총

단체교섭

교섭 의무: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부당노동행위

교섭 사항:
의무적 교섭 사항: 임금·근로시간·안전 등
임의적 교섭 사항: 경영 사항
경영권 사항: 교섭 거부 가능

단체협약:
서면 작성 + 당사자 서명·날인
유효 기간: 2년 이내
규범적 효력: 근로조건은 단협 기준 직접 적용

쟁의행위

파업:
근로 제공 거부
사전 신고: 10일 전 (공익사업 15일)
쟁의 기간 중 임금 청구 불가

직장폐쇄:
사용자의 방어적 대항 조치
쟁의 개시 후에만 가능

필수유지업무:
전기·수도·가스·의료 등
최소 서비스 유지 의무
파업 중에도

쟁의행위 정당성:
목적·주체·절차·방법 모두 정당해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노조 활동 이유 불이익
반조합적 계약: 비노조 조건 채용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노조 운영 개입

구제 신청:
3개월 이내 (부당해고와 같은 기간)
노동위원회

처벌: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개념 카드

파업 사전신고=10일 ★★★★★ : 일반: 10일 전. 공익사업: 15일 전. 암기 포인트: 파업=10일(공익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2년 ★★★★★ : 최장 2년, 이후 자동 연장 or 재교섭. 암기 포인트: 단협=2년

부당노동행위 구제=3개월 ★★★★☆ : 행위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암기 포인트: 부당노동=3개월


실전 퀴즈

Q.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와 정당한 경우의 구별은?

부당: 합법적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 정당 거부: 교섭 권한 없는 자의 요구, 비교섭 사항(경영권), 교섭 절차 위반. 사용자는 거부 이유를 명시해야 함.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 부당노동행위 = 형사처벌 가능.

Q. 쟁의행위 중 직장폐쇄가 정당하려면?

파업(근로자 쟁의) 개시 후에만 가능 (선제적 불가). 수세적·방어적 조치 한도. 파업 참가자에게만 적용. 사전 신고는 불요. 직장폐쇄 중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 없음. 부당한 직장폐쇄 → 임금 지급 의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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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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