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 간접세와 무상이전세
부가가치세 체계
과세 대상
- 재화·용역의 공급 (사업자)
- 재화의 수입
세율
- 일반: 10%
- 영세율: 0% (수출·국제운송 등)
- 면세: 과세 안됨 (기초생활·의료·교육)
납부 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입세액 음수 → 환급
신고·납부
- 예정신고: 4월·10월 25일
- 확정신고: 1월·7월 25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공제 가능
- 사업 관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 불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 사업 관련
- 토지 관련
의제매입세액
- 농축수산물 등 면세 원재료 매입 시
- 일정 비율로 매입세액 공제 의제
상속세
과세 대상
- 사망으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
상속재산 가액
- 시가 원칙 (공시가격·감정가 보충)
공제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자녀·연로자·장애인
- 일괄공제: 5억 (인적공제와 선택 적용)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세율
- 10%~50% (5억/10억/30억/100억 구간)
신고·납부
- 사망일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
과세 대상
- 생전 무상 이전 재산
직계비속 증여 공제
- 성년 5천만원 (10년 누적)
- 미성년 2천만원 (10년 누적)
배우자 증여 공제
- 6억원 (10년)
증여세 과세가액
-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세율: 상속세와 동일 (10~50%)
사전증여재산
- 상속 전 10년 내 증여→상속세에 합산
핵심 개념 카드
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 ★★★★★ :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 암기 포인트: 부가세=매출-매입
상속세 일괄공제=5억 ★★★★★ : 일괄 공제 5억 or 인적공제 선택. 암기 포인트: 일괄=5억
증여 성년공제=5천만원(10년) ★★★★☆ : 10년 내 누적 5천만원까지. 암기 포인트: 성년증여=5천(10년)
실전 퀴즈
Q. 영세율과 면세의 부가세 처리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면?
영세율: 부가세율 0%, 매입세액 환급 가능. 수출 기업 → 환급 받음. 면세: 부가세 아예 없음, 매입세액 환급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음. 수출=영세율이 면세보다 유리. 혼합사업자는 안분 계산.
Q. 증여세 절세를 위한 10년 주기 증여 전략은?
공제는 10년마다 초기화. 예: 자녀 태어나면 미성년 2천, 20세 성인 되면 5천, 30세 다시 5천. 조기 증여일수록 재산 증가분도 자녀 것. 단, 상속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 상속 10년 전 증여가 절세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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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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