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8 약 2분

Ch8. 세무조사·불복절차 — 조세쟁송과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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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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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정기 조사:
국세청 4~5년 주기 선정
신고 성실도 평가

비정기 조사:
탈세 혐의·제보
특별 분야 조사

세무조사 절차:
사전 통지: 15일 전 (긴급 예외)
조사 기간: 최장 2년 (연장 가능)

납세자 권리:
조사 전 권리 고지
세무사 대리 권리

과세전 적부심사

목적:
세금 고지 전에 이의 제기 기회 부여

신청 시기: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 기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국세청·지방청·세무서 심의
인용 시 수정 세액 고지

조세 불복 절차

이의신청:
처분 안날 90일, 처분일 90일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
이의 후 심판 or 바로 심판 가능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국무조정실)
처분 안날 90일, 처분일 90일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조세심판 거친 후 법원
처분 안날 90일

전치주의:
조세심판 반드시 거쳐야 소송 가능

가산세와 납세의무

주요 가산세:
무신고: 일반20%·부정40%
과소신고: 10%·부정40%
납부지연: 일 0.022%

납세의무 성립: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12/31)
부가세: 공급시기

납세의무 소멸시효:
일반: 5년
사기·부정: 10년

핵심 개념 카드

조세불복=이의→심판→소송 ★★★★★ : 전치주의: 심판 거친 후 소송 가능. 암기 포인트: 이의→심판→소송

과세전적부=30일 ★★★★★ : 과세예고 후 30일 내 신청. 암기 포인트: 적부=30일

무신고가산세=20% or 40% ★★★★☆ : 일반 20%, 부정 40%. 암기 포인트: 무신고=20%(부정40%)


실전 퀴즈

Q.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심판의 차이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전담. 세금 전용 불복 기관. 전문성 높음.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일반 행정처분 대상. 세금은 조세심판원 전속 관할. 전치주의: 조세 소송 전 조세심판 의무. 심판 결과 → 법원 항고소송.

Q.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가 핵심인 이유는?

납세자는 세법 복잡성으로 혼자 대응 어려움. 세무사: 세무조사 대리, 조사 결과 이의, 불복 청구. 과세전 적부심사가 가장 효과적 (사전 이의). 심판청구에서 인용률 세무사 대리 시 높음. 소송 전 단계까지 세무사 독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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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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