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법인세·소득세 심층 — 세무조정과 소득 계산
법인세 과세 체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결산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세법상 수익이나 결산상 미계상)
- 손금산입 (세법상 비용이나 결산상 미계상)
- 손금불산입 (결산상 비용이나 세법상 불인정)
+ 익금불산입 (결산상 수익이나 세법상 비과세)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
세율: 9%(2억이하)·19%·21%·24%(3000억초과)
주요 세무조정 항목
손금불산입 항목:
접대비 한도 초과 (법인 3600만원+수입금액비율)
임원 급여 한도 초과
과다 퇴직급여
벌금·과태료·세금 (법인세 등)
가산세
익금산입 항목:
수입배당금 (일부)
채무면제이익
자산 무상증여
소득처분:
유보: 자산·부채에 영향 (나중 추인)
유출: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귀속
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 6원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50만원씩)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주택 등)
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자녀·교육 등)
= 결정세액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분리과세: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14%
일용근로: 6%
퇴직소득·양도소득과 구별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공제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종합과세와 합산 안함)
양도소득: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세율: 6~45% or 중과세율
분류과세
핵심 개념 카드
법인세율=9·19·21·24% ★★★★★ : 2억/200억/3000억 구간별. 암기 포인트: 법인세=9·19·21·24
소득공제 기본=150만원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암기 포인트: 기본공제=150만
퇴직·양도=분류과세 ★★★★☆ :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암기 포인트: 퇴직양도=분류
실전 퀴즈
Q. 법인세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소득처분되는가?
손금불산입 → 과세표준 증가. 소득처분: 접대 상대방 불분명 → 대표자 상여 처분 → 대표자 근로소득 가산. 상대방 분명 →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세무사는 기업 접대비 한도 관리를 핵심 절세 포인트로 활용.
Q.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되는 이유와 세부담은?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14% 분리과세로 끝.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고소득자는 최고 45% 구간 적용 → 세부담 급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유층 세부담 강화 목적. 분산 투자·비과세 상품 활용이 절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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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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