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심층 — 세무조정과 소득 계산
법인세 과세 체계
주요 세무조정 항목
손금불산입 항목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기본한도 일반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 수입금액 × 비율)
- 임원 급여 한도 초과
-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 벌금·과태료·세금 (법인세 등)
- 가산세
익금산입 항목
- 수입배당금 (일부)
- 채무면제이익
- 자산 무상증여
소득처분
- 유보: 자산·부채에 영향 (나중 추인)
- 유출: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귀속
소득세 계산 구조
- 종합소득 6원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50만원씩)
-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주택 등)
- 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자녀·교육 등) = 결정세액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분리과세
-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14%
- 일용근로: 6%
- 퇴직소득·양도소득과 구별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공제 → 퇴직소득세
- 분류과세 (종합과세와 합산 안함)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세율: 6~45% or 중과세율
- 분류과세
핵심 개념 카드
법인세율=9·19·21·24% ★★★★★ : 2억/200억/3000억 구간별. 암기 포인트: 법인세=9·19·21·24
소득공제 기본=150만원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암기 포인트: 기본공제=150만
퇴직·양도=분류과세 ★★★★☆ :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암기 포인트: 퇴직양도=분류
실전 퀴즈
Q.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소득처분되는가?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과세표준 증가,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다. 대표자 상여 처분은 한도 초과가 아니라 증빙이 없거나 귀속이 불분명해 한도 계산 전에 부인되는 금액에 적용된다. 세무사는 기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관리를 핵심 절세 포인트로 활용.
Q.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되는 이유와 세부담은?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14% 분리과세로 끝.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고소득자는 최고 45% 구간 적용 → 세부담 급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유층 세부담 강화 목적. 분산 투자·비과세 상품 활용이 절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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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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