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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 특허권 효력·침해·실시권
지식재산권법 — 특허권은 등록으로 열리고, 청구항이 가리키는 실시만 막는다
청구범위의 작성은 3장이다. 여기서는 권리가 무엇을 금지하고, 누구에게 실시를 나누는지다. 무효 심판의 절차는 7장이 잇는다. 정본은 특허법이다.
1. 문언이 먼저고, 균등은 회피 설계를 막는다
존속 기간의 기산은 출원일 쪽이다. 등록일이 권리가 열리는 시점이되, 만료 계산의 출발과 같지 않다. 시험·연구, 선사용, 권리 소진은 효력의 구멍이다. 연수는 조문에 연동한다.
직접 침해는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모두 실시하는 문언 대비다. 균등은 기능·방법·결과가 실질적으로 같고 치환이 용이한 때다. 간접 침해는 전용 부품을 공급해 직접 침해를 돕는 층이다. 금지·손해배상·폐기가 민사 구제고, 형사 구성과 고소 요건은 벌칙 조문이 채운다.
2. 전용은 물권에 가깝고, 통상은 채권에 가깝다
| 실시권 | 독점 | 등록 |
|---|---|---|
| 전용실시권 | 설정 범위에서 독점에 가까움 | 등록이 효력의 전제에 가깝다 |
| 통상실시권 | 비독점, 여럿에게 가능 | 등록 없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산다 |
| 법정·강제 | 선사용·불실시 등 법률이 연 때 | 계약이 없어도 생긴다 |
전용을 설정하면 약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의 실시도 비는 쪽으로 읽힌다. “특허권자는 언제나 실시한다”는 전용의 칸을 지운 문장이다. 무효가 확정되면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한다. 이미 낸 실시료를 자동으로 토해 내는지는 계약과 부당이득 층이 따로다.
문언 대비
문언 침해 =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 실시
청구항이 A+B+C이고 제품이 A+B이면 문언은 성립하지 않는다. 매출 8,000만 원의 제품이라도 C가 없으면 손해액 산식보다 구성 대비가 먼저다.
확인문제
청구항 A+B+C, 제품은 A+B이고 연 매출 8,000만 원. 문언 침해는 C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 쪽에 가깝다. 8,000만 원의 4%를 실시료로 잡아 320만 원을 손해라고 먼저 쓰지 않는다. C의 균등 치환이 있는지는 매출이 아니라 구성의 기능이다.
참고 자료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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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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