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실용신안과 상표
지식재산권법 — 고안은 물품의 구조이고, 상표는 출처의 이름이다
특허 발명은 2장이다. 여기서는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과, 자기 상품을 남의 것과 가르는 표장이다. 실용신안법과 상표법이 정본이다. 디자인 외관은 6장이다.
1. 실용신안은 방법이 빠지고, 심사는 조문이 채운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제조 방법·화합물은 특허 칸이다. 고도성 문턱은 발명보다 낮게 읽히지만, 신규성·진보성에 해당하는 칸은 있다. 존속은 출원일 쪽에서 특허보다 짧게 기산한다. 연수는 조문에 연동한다.
실체 심사를 여는지, 과거 무심사 등록이 남긴 유산인지는 출원 시점에 적용되는 실용신안법이 답한다. 이 장의 한 줄로 “지금은 무조건 무심사”라고 쓰지 않는다. 특허와 같은 발명에 대한 변경출원은 전략이지 이중 독점의 허가증이 아니다.
2. 상표는 식별력이 없으면 출처가 아니다
| 층 | 보는 것 | 예 |
|---|---|---|
| 절대적 | 표장 자체의 식별력·공서 | 보통명칭, 산지 기술, 국기 |
| 상대적 | 선권리·주지저명과의 충돌 | 선등록과 동일·유사, 출처 오인 |
| 사용에 의한 식별력 | 본래 약해도 사용으로 출처가 됨 | 오랫동안 쓴 기술적 표장 |
한국은 등록주의에 가깝다. 존속은 설정등록일부터 기산하고 갱신이 열린다. 출원일부터라고 쓰면 1장의 기산을 뒤집는다. 일정 기간 계속 안 쓰면 취소 심판이 열린다. 기간은 상표법에 연동한다. 사용 입증은 상표권자 쪽이다.
표장은 기호·문자·도형만이 아니다. 소리·색채·홀로그램처럼 식별할 수 있으면 문이 열린다. 지정상품을 빼먹고 표장만 등록한 것처럼 쓰면 권리 범위가 비어 있다.
확인문제
상표를 출원일로부터 10년이라고 적은 답안, 같은 표장을 3년 안 써 취소 대상이라고 적은 답안이 한 장에 있다. 존속의 10년은 설정등록일 가정이고, 불사용 3년은 취소의 다른 시계다. 지정상품 3개 류에 냈다고 기산점이 출원일로 바뀌지 않고, 10년에서 3년을 빼 7년이 남았다고 쓰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