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제2차 납세의무
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860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국세는 왜, 어디까지 앞서는가
제35조 제1항의 원칙은 간단하다.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굴러가지 않으므로 사적 채권보다 앞세운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문제는 예외다. 이 조항이 무제한이면 등기부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 뒤로 밀린다. 그래서 조문은 다섯 갈래의 예외를 둔다.
| 호 | 앞서는 것 | 취지 |
|---|---|---|
| 1호 |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 | 그 절차를 진행한 비용이 먼저다 |
| 2호 |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에 든 비용 | 같은 이유 |
| 3호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담보가등기로 담보된 채권 | 공시된 담보를 믿은 사람 보호 |
| 4호 | 주택·상가 임대차의 최우선변제 금액 | 소액 임차인의 주거 |
| 5호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 중 국세에 우선하는 것 | 생계 |
법정기일이 기준선이다
3호가 이 장의 핵심이다. 담보권이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됐으면 그 담보가 국세를 이긴다. 반대면 국세가 이긴다.
법정기일은 납부기한도, 체납일도 아니다. 그 세금이 세상에 드러난 날에 가깝다. 등기부에는 세금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보를 잡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2022년과 2023년 개정으로 3호의2가 들어왔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상속·증여된 뒤 매각되는 경우인데, 직전 보유자가 체납하고 있던 국세를 고려한 금액 범위에서는 국세가 여전히 앞선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앞선 체납이 따라온다는 뜻이라, 전세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다.
제2차 납세의무 — 납세자가 아닌 사람이 지는 책임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할 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 네 유형이 있다.
| 조문 | 누가 | 한도 |
|---|---|---|
| 제38조 |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 분배한·받은 재산의 가액 |
| 제39조 | 출자자(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로 안분한 금액. 상장법인은 제외 |
| 제40조 | 법인 | 출자자의 주식을 공매해도 매수자가 없는 등 세 경우에 한정 |
| 제41조 | 사업양수인 | 양수한 재산의 가액 |
세 가지가 공통으로 붙는다. 보충성(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부족할 것), 한도(무한책임이 아님), 그리고 기준 시점이다. 제39조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출자자를, 제41조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42조)
제2차 납세의무가 사람에게 지우는 책임이라면, 이것은 재산에 붙는 책임이다. 납세자가 체납했고 그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여기에도 법정기일이 등장한다.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대상에서 빠진다. 담보를 먼저 잡은 사람을 보호하는 구조가 제35조와 같다.
한 사례로 묶어 보기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했다고 하자.
- 甲의 부동산을 공매한다. 저당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돼 있었다면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다(제35조 제1항 제3호).
- 그래도 부족하면 과점주주 乙에게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다(제39조). 甲이 상장법인이면 이 길은 막힌다.
- 乙의 재산으로도 부족하고, 乙의 주식을 공매해도 매수자가 없으면 甲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제40조).
- 甲이 사업을 丙에게 양도했고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라면, 丙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로 책임진다(제41조).
순서가 보인다. 본래 납세자 → 담보권자와의 우열 판정 → 관계인의 보충적 책임이다. 어느 단계에서든 부족할 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남는 것
- 법정기일의 구체적 유형(제35조 제2항)은 세목과 확정 방식에 따라 갈린다.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과점주주의 지분 기준과 특수관계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개정이 잦다.
- 3호의2(양도·상속·증여된 재산)의 계산 방법도 대통령령에 있다. 전세 계약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지점이다.
다음 장은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그리고 잘못 낸 세금을 되돌리는 길이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35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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